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3건 · 보관 58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3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9. 12. 4.>삭제
|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저장허가를 받은 자의 안전점검 계획의 기준(제43조의4 관련) | |
| 항목 | 내용 |
| 1. 정기점검 실시 | 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시설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나. 정기점검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2) 제조시설 또는 저장시설을 대청소한 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3항 각 호의 요건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점검할 것 (3) 피뢰장치, 소화설비 등이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점검할 것 |
| 2. 정기점검 결과보고 | 가.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 허가를 받은 자가 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점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다. 나. 보고서에는 제조 또는 저장시설의 명칭, 소재지, 점검실시기간,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계획) 사항을 적고, 점검을 지휘ㆍ감독한 안전책임자가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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