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3건 · 보관 58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3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9. 12. 4.>삭제
|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 1. 21.> | |||||||||||||||||
| 비축용원자재 대부계약서(표준계약서) 비축용 원자재를 대부하는 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대부를 받는 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축용 원자재의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1. 대부 원자재의 표시 2. "갑"은 "을"에게 제1호에 기재한 원자재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대부한다. 3. "을"은 대부받은 원자재를 제품( )의 생산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4. 대부료는 원 또는 무상으로 한다. 5. "갑"은 "을"에게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물품을 인도한다. 6. "갑" 또는 "을"은 대부 또는 환수하였을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질보증기관의 규격 및 품질검사를 받는다. 7. "을"은 "갑"에게 대부원자재를 반환할 때에는 대부받은 원자재와 동종ㆍ동질ㆍ동량의 것으로 반환한다. 8. "을"은 "갑"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대부 원자재를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반환 당시의 시가로 이를 "갑"에게 상환한다. 9. "을"은 대부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원자재를 반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대부 당시의 원자재 가격의 1.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10. "을"은 대부 또는 반환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11. "을"이 제3호에 명시된 사용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원자재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을"은 계약 취소일로부터 반환한 날까지 1일에 반환 당시의 시가의 1.5/1,000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12. "을"은 "갑"의 채권보전 조치에 협조한다. 다만, "을"이 전문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이 계약서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해석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의 상호 합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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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 방위사업청장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을" | 방산업체ㆍ전문연구기관명 | 직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보증인 | (서명 또는 인) | ||||||||||||||||
| 보증인 |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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