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3건 · 보관 58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3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9. 12. 4.>삭제
|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26. 7. 1.> | |||||||||||
|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거래 현황 | |||||||||||
| 수 출 자 | 상호 | 수출업ㆍ중개업 신고번호 | |||||||||
| 주소 | |||||||||||
| 성명 | 전화번호 | ||||||||||
| 수출개요 | 구매주문번호 | ||||||||||
| 수출(수입)허가번호 | □ 수출허가번호 □ 수입허가번호 | ||||||||||
| 품명 및 수량 | |||||||||||
| 수출금액 | |||||||||||
| 수출대상국(수입국) | |||||||||||
| HS번호 | |||||||||||
| 통제번호 | |||||||||||
| 선적(예정)일 | |||||||||||
| 수출신고 수리번호 | |||||||||||
| B/L 번호 | |||||||||||
| 수출거래 유형표시 ( √표시 ) | 1. 해외에 파병된 우리나라 군에서 사용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 ||||||||||
| 2.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 |||||||||||
| 3. 우리나라 함정 또는 군용항공기의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 |||||||||||
| 4.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와 동일한 물품(수리부속품은 제외한다)을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최종사용자(최종사용자가 수입국 정부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수출하는 경우. 이 경우 수출한 방산물자와 그 명칭 및 규격이 일치하는 물품 등 동일한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세부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5.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의 수리부속품을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최종사용자(최종사용자가 수입국 정부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수출하는 경우. 이 경우 하자보수의 이행을 위한 물품 등 수리부속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세부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6.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를 성능 미달, 불량, 파손 등의 사유로 수입한 후, 수리한 해당 방산물자 또는 대체한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 |||||||||||
| 인 수 자 | 상호 | 대표자 | 전화번호(Fax번호) | 주 소 | |||||||
| 수입자 | |||||||||||
| 최종수하인 | |||||||||||
| 최종사용자 | |||||||||||
|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출허가를 면제 받고 수출하였기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출 자 (서명 또는 인) | |||||||||||
| 신청인 첨부서류 | 1. 「관세법」 제248조제1항에 따른 수출(수입) 신고필증 1부 2.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최종사용자증명서 1부 4.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허가 신청서 상의 수입자 또는 최종 수하인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내역을 증빙하는 계약서 등 서류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첨부서류는「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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