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3건 · 보관 58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3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9. 12. 4.>삭제
|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7. 9. 22.> (앞쪽) | ||||||||||||||||||
| [ ] 주요방산물자 [ ] 국방과학기술 | 수출예비승인신청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9일 | ||||||||||||||
| 수출대상국 | 신용장 개설 및 계약예정자 | |||||||||||||||||
| 물품분류 번호(HS) | 품명 | 가격 | 수량 | 예상단가 | 예상금액 | 공급업체 | ||||||||||||
| 수출내용 | 수출정보 입수경위 | |||||||||||||||||
| 수출방법 | ||||||||||||||||||
| 수출실적 | ||||||||||||||||||
| 예비승인 | 예비승인 번호 □□-□□-□□□ | 예비승인 유효기간 | ||||||||||||||||
| 예비승인 조건 | ||||||||||||||||||
| 「방위사업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요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의 수출예비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방위사업청장 귀하 | ||||||||||||||||||
| 「방위사업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주요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예비 승인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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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청인 첨부서류 | 1.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수출업신고필증 사본 1부 2. 구매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발행한 구매요구서 1부 3. 구매국 관례상 제2호의 서류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나 무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확인한 구매정보 및 이들 정보의 확보 경위서 1부 4. 구매국 및 주계약업체에 제출할 제안서 사본과 관련 자료 각 1부 5. 수출사업 범위, 당해 물자 또는 기술의 원천, 기술료, 기술이전 통제품목 여부, 수출파급효과 및 제3국 이전가능성에 대한 설명자료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첨부서류의 진위 여부 등 | |||||||
| 처리절차 | ||||||||
| 신 청 | → | 심 사 | → | 심사결과 통보 | ||||
| 신청인 | 방위사업청 (수출허가 담당부서) | |||||||
| ↕ | ||||||||
| 유관부서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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