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7건 · 보관 65건 · 미완 2건
별표 제19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6. 2. 27.>삭제
|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24. 8. 14.> | ||||
|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9조의4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 기준의 2배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처분 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상태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가. 공항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한 경우 | 법 제31조의3 제1항제1호 | |||
| 1)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한 경우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20일 | 업무정지 40일 | |
|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 운전업무승인취소 | |||
| 나. 차량 및 장비를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법 제31조의3 제1항제2호 | 업무정지 1일 | 업무정지 2일 | 업무정지 4일 |
| 다. 공항운영자가 정한 차량 및 장비의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의3 제1항제3호가목 | |||
| 1) 제한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미만으로 초과한 경우 | 운전업무정지 1일 | 운전업무정지 2일 | 운전업무정지 4일 | |
| 2) 제한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이상으로 초과한 경우 | 운전업무정지 2일 | 운전업무정지 4일 | 운전업무정지 8일 | |
| 라. 주행 중인 차량을 추월한 경우 | 법 제31조의3 제1항제3호나목 | 운전업무정지 2일 | 운전업무정지 4일 | 운전업무정지 8일 |
| 마. 지상에서 이동 중인 항공기의 앞을 가로지르거나 주기 중인 항공기의 밑으로 운행한 경우. 다만, 해당 항공기에 대한 급유, 화물의 하역 등 항공기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감독기관의 지시나 신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1조의3 제1항제3호다목 | 업무정지 5일 | 업무정지 7일 | 업무정지 15일 |
| 바.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 외의 장소에 차량 및 장비를 주차하거나 정차한 경우 | 법 제31조의3 제1항제3호라목 | 운전업무정지 1일 | 운전업무정지 2일 | 운전업무정지 4일 |
| 사. 차량 및 장비를 운행하는 중에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의3 제1항제3호마목 | 운전업무정지 2일 | 운전업무정지 4일 | 운전업무정지 8일 |
| 아. 차량 및 장비를 운행하는 중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경우 | 법 제31조의3 제1항제3호바목 | 운전업무정지 2일 | 운전업무정지 4일 | 운전업무정지 8일 |
| 자. 보호구역에 설치되거나 표시된 교통안전 관련 시설 또는 표지를 훼손한 경우 | 법 제31조의3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1일 | 업무정지 3일 | 업무정지 7일 |
| 차. 항공기 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장비, 부품, 이물질 등을 활주로 및 유도로 등에 방치하거나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을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이 아닌 장소에 보관하거나 저장한 경우 | 법 제31조의3 제1항제5호 | |||
| 1) 항공기 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장비, 부품, 이물질 등을 활주로 및 유도로 등에 방치한 경우 | 업무정지 3일 | 업무정지 5일 | 업무정지 10일 | |
| 2)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저장한 경우 | 업무정지 1일 | 업무정지 3일 | 업무정지 5일 | |
| 카.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의3 제1항제6호 | 업무정지 5일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20일 |
| 타. 보호구역에서 흡연(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장소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을 하거나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 상태에서 업무 수행을 한 경우 | 법 제31조의3 제1항제7호 | |||
| 1) 운전 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업무정지 3일 | 업무정지 5일 | 업무정지 10일 | |
| 2) 운전업무를 수행한 경우 | 운전업무승인취소 | |||
| 파. 항공기 및 차량 등의 연료가 유출된 경우에도 즉시 공항운영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영 제35조의3 제2항제1호 | 업무정지 3일 | 업무정지 5일 | 업무정지 10일 |
| 하.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를 견인하지 않은 경우 | 영 제35조의3 제2항제2호 | 운전업무정지 1일 | 운전업무정지 2일 | 운전업무정지 4일 |
| 거.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차량 및 장비의 통행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영 제35조의3 제2항제3호 | 운전업무정지 1일 | 운전업무정지 2일 | 운전업무정지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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