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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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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7건 · 보관 6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공항시설 및 비행장 설치기준(제2조, 제3조 및 제16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항공등화의 종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 관리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9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공항운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장애물의 차폐기준(제22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제2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표시등 및 표지 설치대상 구조물(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기준(제28조제2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조물(제2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기준(제2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34조제2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항공등화의 설치기준(제36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기준(제36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기준(제36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항행안전시설의 관리기준(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레이저광선 비행보호공역의 설정기준 및 허용 출력한계(제4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삭제 <2018. 9. 21.>삭제
별표 제20호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수수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비행장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항, 비행장)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항개발사업, 비행장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항, 비행장)개발예정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토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사준공, 이착륙장 공사준공)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준공확인 증명서, 이착륙장 준공확인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준공확인 전, 이착륙장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개발사업 투자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이착륙장 설치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항시설, 비행장시설, 항행안전시설)사용료의 (신고서, 변경신고서,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공항시설, 비행장시설, 항행안전시설) 사용(휴지, 폐지, 재개)] 승인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의 설치ㆍ변경 현황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장애물 등의 매수청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항공장애 표시등,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항공장애 표시등, 항공장애 주간표지) 철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항공장애 표시등, 항공장애 주간표지)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공항운영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공항운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공항운영규정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공항운영규정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등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항행안전시설공사 완성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완성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항행안전시설공사 완성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항행안전시설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성능적합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성능적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항공안전감독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 출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레이저광선 방사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불꽃등의 발사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삭제 <2026. 2. 27.>삭제
서식 제41호보상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9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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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24. 8. 14.>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9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 기준의 2배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처분 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상태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2차3차
이상
가. 공항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한 경우법 제31조의3
제1항제1호
1)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한 경우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20일
업무정지
40일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운전업무승인취소
나. 차량 및 장비를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법 제31조의3
제1항제2호
업무정지
1일
업무정지
2일
업무정지
4일
다. 공항운영자가 정한 차량 및 장비의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의3
제1항제3호가목
1) 제한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미만으로 초과한 경우운전업무정지
1일
운전업무정지
2일
운전업무정지
4일
2) 제한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이상으로 초과한 경우운전업무정지
2일
운전업무정지
4일
운전업무정지
8일
라. 주행 중인 차량을 추월한 경우법 제31조의3
제1항제3호나목
운전업무정지
2일
운전업무정지
4일
운전업무정지
8일
마. 지상에서 이동 중인 항공기의 앞을 가로지르거나 주기 중인 항공기의 밑으로 운행한 경우. 다만, 해당 항공기에 대한 급유, 화물의 하역 등 항공기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감독기관의 지시나 신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31조의3
제1항제3호다목
업무정지
5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바.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 외의 장소에 차량 및 장비를 주차하거나 정차한 경우법 제31조의3
제1항제3호라목
운전업무정지
1일
운전업무정지
2일
운전업무정지
4일
사. 차량 및 장비를 운행하는 중에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의3
제1항제3호마목
운전업무정지
2일
운전업무정지
4일
운전업무정지
8일
아. 차량 및 장비를 운행하는 중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경우법 제31조의3
제1항제3호바목
운전업무정지
2일
운전업무정지
4일
운전업무정지
8일
자. 보호구역에 설치되거나 표시된 교통안전 관련 시설 또는 표지를 훼손한 경우법 제31조의3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일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차. 항공기 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장비, 부품, 이물질 등을 활주로 및 유도로 등에 방치하거나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을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이 아닌 장소에 보관하거나 저장한 경우법 제31조의3
제1항제5호
1) 항공기 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장비, 부품, 이물질 등을 활주로 및 유도로 등에 방치한 경우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5일
업무정지
10일
2)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저장한 경우업무정지
1일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5일
카.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의3
제1항제6호
업무정지
5일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20일
타. 보호구역에서 흡연(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장소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을 하거나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 상태에서 업무 수행을 한 경우법 제31조의3
제1항제7호
1) 운전 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5일
업무정지
10일
2) 운전업무를 수행한 경우운전업무승인취소
파. 항공기 및 차량 등의 연료가 유출된 경우에도 즉시 공항운영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영 제35조의3
제2항제1호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5일
업무정지
10일
하.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를 견인하지 않은 경우영 제35조의3
제2항제2호
운전업무정지
1일
운전업무정지
2일
운전업무정지
4일
거.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차량 및 장비의 통행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영 제35조의3
제2항제3호
운전업무정지
1일
운전업무정지
2일
운전업무정지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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