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7건 · 보관 65건 · 미완 2건
별표 제19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6. 2. 27.>삭제
|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3. 10. 19.> | ||||||||||||||||
|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 개인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1. 결정신청대상 | [ ] 가설건축물 및 피뢰설비 [ ] 안테나 [ ] 타워크레인 [ ] 레이저광선 [ ] 건축물 [ ] 그밖의 구조물 | |||||||||||||||
| 2. 주 소 | 건축물ㆍ구조물 등을 설치하려는 주소(해당 부지의 위도와 경도를 같이 표시합니다) | |||||||||||||||
| 3. 위 치 | 건축물ㆍ구조물 등을 설치하려는 부지의 좌표[부지의 좌표를 백분의 일초 단위까지 적고 기준좌표계(WGS84, GRS80) 별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
| 4. 부지고도 | 건축물ㆍ구조물 등을 설치하려는 부지의 해발 높이(지반고와 계획고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
| 5. 설치내용 | 설치하려는 건축물ㆍ구조물 등의 최고 높이 및 면적(건축물ㆍ구조물 등의 높이보다 높은 필로티, 계단실, 승강기, 굴뚝, 저수조, 안테나 등의 건축설비 등 그 밖에 구조물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
| 6. 구 조 | 설치하려는 건축물ㆍ구조물 등의 구조 [ ] 안테나 [ ] 타워크레인 [ ] 건물 [ ] 전선 [ ] 성토 [ ] 기타 | |||||||||||||||
| 「공항시설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상기 건축물ㆍ구조물에 대하여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이 작성한 항공학적 검토 결과보고서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제출 | | 접 수 | | 심의ㆍ의결 | | 결과 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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