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7건 · 보관 65건 · 미완 2건
별표 제19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6. 2. 27.>삭제
|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신설 2021. 6. 11.> |
| 공항운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
| 1. 사용료의 종류 가. 착륙료 나. 조명료 다. 정류료 라. 여객공항사용료 마. 촬영 및 광고료 바. 토지, 건물, 상업시설 등 사용료 사. 주차장 사용료 아. 계류장 사용료 자. 그 밖의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서 공항운영자가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용 또는 이용에 대한 대가 2. 사용료의 산정기준 다음 각 목의 사용료는 같은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해야 한다. 가. 착륙료: 항공기의 최대 이륙중량 나. 조명료: 조명을 받는 항공기의 수 다. 정류료: 항공기의 무게 및 정류시간 3. 사용료의 감면 가. 공항운영자는 기상악화, 천재지변,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호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나. 공항운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점검 등을 위해 스스로 운항을 중지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제1호다목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93조의 정비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이나 고장ㆍ결함 등 항공운송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항을 정지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설계ㆍ제작 결함이 있는 항공기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한 항공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항공기로서 운항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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