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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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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7건 · 보관 6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공항시설 및 비행장 설치기준(제2조, 제3조 및 제16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항공등화의 종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 관리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9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공항운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장애물의 차폐기준(제22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제2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표시등 및 표지 설치대상 구조물(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기준(제28조제2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조물(제2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기준(제2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34조제2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항공등화의 설치기준(제36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기준(제36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기준(제36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항행안전시설의 관리기준(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레이저광선 비행보호공역의 설정기준 및 허용 출력한계(제4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삭제 <2018. 9. 21.>삭제
별표 제20호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수수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비행장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항, 비행장)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항개발사업, 비행장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항, 비행장)개발예정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토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사준공, 이착륙장 공사준공)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준공확인 증명서, 이착륙장 준공확인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준공확인 전, 이착륙장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개발사업 투자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이착륙장 설치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항시설, 비행장시설, 항행안전시설)사용료의 (신고서, 변경신고서,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공항시설, 비행장시설, 항행안전시설) 사용(휴지, 폐지, 재개)] 승인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의 설치ㆍ변경 현황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장애물 등의 매수청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항공장애 표시등,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항공장애 표시등, 항공장애 주간표지) 철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항공장애 표시등, 항공장애 주간표지)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공항운영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공항운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공항운영규정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공항운영규정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등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항행안전시설공사 완성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완성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항행안전시설공사 완성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항행안전시설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성능적합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성능적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항공안전감독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 출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레이저광선 방사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불꽃등의 발사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삭제 <2026. 2. 27.>삭제
서식 제41호보상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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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시설종류별 사용료 계산의 방법 및 금액
가. 토지ㆍ건물 등의 사용료: 토지ㆍ건물ㆍ공작물 또는 기계ㆍ기구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항공로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의 사용료로서 항공기(국제 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에 한정한다)의 착륙 또는 통과비행 1회마다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
1) 피스톤 항공기
가) 도착의 경우에는 11만6천210원
나) 항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5만8천100원
다) 항로가 아닌 곳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2만9천50원
2) 터보 항공기
가) 도착의 경우에는 17만4천310원
나) 항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8만7천150원
다) 항로가 아닌 곳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4만3천580원
3) 제트 항공기
가) 도착의 경우에는 23만2천410원
나) 항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15만7천210원
다) 항로가 아닌 곳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5만8천100원

2. 사용료의 감면
가. 지방항공청장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기상악화, 천재ㆍ지변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정비결함 등 항공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공항을 이륙한 후 2시간 이내에 그 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항공기
2) 기상악화로 공항에 불시착한 후 목적지 공항(대한민국의 공항에 한정한다)을 향하여 이륙하는 항공기. 다만, 불시착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공항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린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경우 불시착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공항에서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목적지 공항에서의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면제한다.
3) 천재ㆍ지변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항에 불시착한 후 목적지 공항을 향하여 이륙하는 항공기. 다만, 불시착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공항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전부를 내린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경우 불시착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공항에서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목적지 공항에서의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면제한다.
4) 외교상의 목적이나 공용에 사용되는 항공기
5) 「항공안전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종훈련을 하는 항공기
가) 「항공안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나) 「항공사업법」 제2조제10호 및 제12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같은 법 제2조제14호 및 제16호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13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
7) 행정상의 명령에 의하여 착륙 또는 이륙하는 항공기

나. 지방항공청장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전년도의 공항시설 이용실적이 공항의 여객처리능력(여객청사면적을 기준으로 한 처리능력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하인 공항 중 공항시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공항에 착륙하거나 이륙하는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2)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따른 항공운송여건 악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이내

3. 사용료의 징수방법
가.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 소유자를 포함한다)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에 의한 각종 사용료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하되, 납부기일은 사용료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내로 한다. 다만,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따른 항공운송 여건의 악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자가 일시적으로 운항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에 의한 사용료는 납부사유가 발생한 때에 납부하고, 그 밖의 사용료는 계약에 의하여 징수하되, 납부기일은 사용료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내로 한다. 다만, 토지ㆍ건물ㆍ공작물 및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도록 하되,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고,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의 그 납부 잔액에 대하여는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함께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 사용료 중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2: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