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7건 · 보관 65건 · 미완 2건
별표 제19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6. 2. 27.>삭제
| 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
| 1. 시설종류별 사용료 계산의 방법 및 금액 가. 토지ㆍ건물 등의 사용료: 토지ㆍ건물ㆍ공작물 또는 기계ㆍ기구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항공로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의 사용료로서 항공기(국제 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에 한정한다)의 착륙 또는 통과비행 1회마다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 1) 피스톤 항공기 가) 도착의 경우에는 11만6천210원 나) 항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5만8천100원 다) 항로가 아닌 곳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2만9천50원 2) 터보 항공기 가) 도착의 경우에는 17만4천310원 나) 항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8만7천150원 다) 항로가 아닌 곳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4만3천580원 3) 제트 항공기 가) 도착의 경우에는 23만2천410원 나) 항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15만7천210원 다) 항로가 아닌 곳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5만8천100원 2. 사용료의 감면 가. 지방항공청장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기상악화, 천재ㆍ지변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정비결함 등 항공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공항을 이륙한 후 2시간 이내에 그 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항공기 2) 기상악화로 공항에 불시착한 후 목적지 공항(대한민국의 공항에 한정한다)을 향하여 이륙하는 항공기. 다만, 불시착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공항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린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경우 불시착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공항에서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목적지 공항에서의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면제한다. 3) 천재ㆍ지변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항에 불시착한 후 목적지 공항을 향하여 이륙하는 항공기. 다만, 불시착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공항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전부를 내린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경우 불시착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공항에서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목적지 공항에서의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면제한다. 4) 외교상의 목적이나 공용에 사용되는 항공기 5) 「항공안전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종훈련을 하는 항공기 가) 「항공안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나) 「항공사업법」 제2조제10호 및 제12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같은 법 제2조제14호 및 제16호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13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 7) 행정상의 명령에 의하여 착륙 또는 이륙하는 항공기 나. 지방항공청장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전년도의 공항시설 이용실적이 공항의 여객처리능력(여객청사면적을 기준으로 한 처리능력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하인 공항 중 공항시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공항에 착륙하거나 이륙하는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2)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따른 항공운송여건 악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이내 3. 사용료의 징수방법 가.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 소유자를 포함한다)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에 의한 각종 사용료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하되, 납부기일은 사용료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내로 한다. 다만,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따른 항공운송 여건의 악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자가 일시적으로 운항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에 의한 사용료는 납부사유가 발생한 때에 납부하고, 그 밖의 사용료는 계약에 의하여 징수하되, 납부기일은 사용료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내로 한다. 다만, 토지ㆍ건물ㆍ공작물 및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도록 하되,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고,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의 그 납부 잔액에 대하여는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함께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 사용료 중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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