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7건 · 보관 6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공항시설 및 비행장 설치기준(제2조, 제3조 및 제16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항공등화의 종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 관리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9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공항운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장애물의 차폐기준(제22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제2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표시등 및 표지 설치대상 구조물(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기준(제28조제2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조물(제2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기준(제2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34조제2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항공등화의 설치기준(제36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기준(제36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기준(제36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항행안전시설의 관리기준(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레이저광선 비행보호공역의 설정기준 및 허용 출력한계(제4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삭제 <2018. 9. 21.>삭제
별표 제20호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수수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비행장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항, 비행장)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항개발사업, 비행장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항, 비행장)개발예정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토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사준공, 이착륙장 공사준공)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준공확인 증명서, 이착륙장 준공확인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준공확인 전, 이착륙장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개발사업 투자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이착륙장 설치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항시설, 비행장시설, 항행안전시설)사용료의 (신고서, 변경신고서,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공항시설, 비행장시설, 항행안전시설) 사용(휴지, 폐지, 재개)] 승인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의 설치ㆍ변경 현황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장애물 등의 매수청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항공장애 표시등,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항공장애 표시등, 항공장애 주간표지) 철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항공장애 표시등, 항공장애 주간표지)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공항운영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공항운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공항운영규정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공항운영규정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등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항행안전시설공사 완성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완성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항행안전시설공사 완성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항행안전시설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성능적합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성능적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항공안전감독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 출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레이저광선 방사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불꽃등의 발사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삭제 <2026. 2. 27.>삭제
서식 제41호보상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공항시설 및 비행장 설치기준(제2조, 제3조 및 제16조제5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공항시설 및 비행장 설치기준(제2조, 제3조 및 제16조제5항 관련)
1. 육상비행장(공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가목의 육상비행장 분류기준과 항공기의 주(主) 날개 폭을 고려하여 정한 분류문자 및 주륜(主輪) 외곽의 폭에 따라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활주로ㆍ착륙대와 유도로를 갖출 것. 다만, 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육상비행장의 분류기준
육상비행장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최소이륙거리를 고려하여 정한 분류번호와 항공기의 주(主) 날개 폭을 고려하여 정한 분류문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나. 육상비행장의 분류번호별 착륙대 및 활주로 설치기준



다. 육상비행장의 분류문자별 활주로 및 유도로 설치기준


비고
1) 항공기 주륜외곽의 폭(outer main gear wheel span, OMGWS)은 항공기 좌우 주기어의 외측 가장자리에서 측정한 직선거리를 말한다.
2) 활주로의 최대횡단경사도는 활주로 또는 유도로의 교차부분과 같이 완만한 경사가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는 1퍼센트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라. 비행장의 착륙대 등급 분류기준

비고: 활주로 또는 착륙대의 길이를 적용할 때 육상비행장의 경우에는 활주로의 길이를, 수상비행장의 경우에는 착륙대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마. 육상비행장 활주로의 폭

비고
1) 분류번호는 가목에 따른 항공기의 최소이륙거리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2) 정밀접근 활주로의 폭은 분류번호가 1 또는 2인 경우에는 30m 이상이어야 한다.

2. 육상헬기장ㆍ옥상헬기장ㆍ선상헬기장ㆍ해상구조물헬기장에는 다음 표의 규격에 적합한 활주로ㆍ착륙대ㆍ유도로(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갖출 것. 다만, 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육상비행장과 육상헬기장에 설치하는 활주로ㆍ유도로 및 에이프런(Apron, 격납고의 광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항공기의 운항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일 것

4. 육상비행장과 육상헬기장의 활주로 및 유도로는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상호간 거리와 접속점에서의 각도 및 형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5. 육상비행장에는 활주로와 유도로의 양측과 에이프런의 가장자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폭ㆍ강도 및 표면을 가진 갓길(Shoulder)을 설치할 것

6. 육상헬기장과 수상헬기장에는 해당 헬기장 출발경로ㆍ진입경로ㆍ장주비행경로에서 비행 중인 회전익항공기의 동력장치가 정지된 경우에 지상 또는 수상에 있는 사람 또는 물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착륙할 장소가 있을 것

7. 건축물 또는 구조물위에 설치하는 옥상헬기장에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 외에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출 것. 다만, 착륙대를 제외한 시설 또는 설비는 해당 헬기장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시설 또는 설비로 대체할 수 있다.
가. 항공기의 탈락 방지시설(낙하 방지용 안전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연료의 유출 방지시설
다. 일반인의 접근 통제를 위한 보안시설
라. 소방 및 안전설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시설 또는 설비

8. 수상비행장에는 착륙대의 등급별로 다음 표에 적합한 착륙대, 선회수역 및 유도수로를 갖출 것. 이 경우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9. 수상헬기장에는 착륙대의 등급별로 다음 표의 규격에 적합한 착륙대와 유도수로(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갖출 것


10. 수상비행장과 수상헬기장의 착륙대, 선회수역 및 유도수로는 간조 시에도 충분한 깊이가 확보되도록 하고, 해당 수면의 상태가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에 적합하도록 할 것

11. 해상구조물헬기장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착륙대, 장애물이 없는 구역 등을 갖출 것

1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공항 또는 비행장 표지시설을 할 것

13. 여객용 항공운송사업에 이용되는 회전익항공기의 모기지(母基地, 항공기 등록 시의 정치장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14.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비행장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결항률을 낮추기 위한 해당 비행장의 여건에 적합한 시설
나. 항공등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다. 다음의 항공정보통신시설
1) 항공기 및 비행장 내 차량 등과 교신하는 데 필요한 초단파(VHF) 항공이동통신시설(필요 시 극초단파(UHF) 항공이동통신시설 포함)
2) 조난 등 비상시에 항공기 및 비행장 내 차량 등과 교신하는 데 필요한 초단파 (VHF) 121.5㎒ 및 극초단파(UHF) 243.0㎒ 항공이동통신시설
3)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기상기관 등과 항공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항공고정통신시스템(AFTN/MHS) 또는 음성통신제어시설 등의 항공정보통신시설
4)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또는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D-ATIS)(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행장만 해당한다)
5) 비행장관제업무용인 경우에는 관제탑과 해당 비행장으로부터 45km 거리 내의 항공기 간에 직접적이고 전파간섭 없이 양방향통신을 할 수 있는 항공이동통신시설을 갖출 것. 이 경우 기동지역 안에서 교통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통신채널을 갖추어야 한다.
6) 접근관제업무용인 경우에는 관제를 받는 항공기와 신속하게 직접적이고 계속적이며 전파간섭 없이 양방향통신을 할 수 있는 항공이동통신시설을 갖출 것. 이 경우 관제기관이 독립된 기관인 경우에는 전용 통신채널을 갖추어야 한다.
7) 지역관제업무용인 경우에는 비행정보구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와 신속하게 직접적이고 계속적이며 전파간섭 없이 양방향통신을 할 수 있는 항공이동통신시설을 갖출 것
8) 비행정보업무용인 경우에는 비행정보구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와 신속하게 직접적이고 계속적이며 전파간섭 없이 양방향통신을 할 수 있는 항공이동통신시설을 갖출 것
9) 1)부터 8)까지의 항공이동통신시설이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모든 채널에 대한 녹음시설을 갖출 것
라. 다음의 항공기상시설
1) 바람(풍향 및 풍속)ㆍ기압ㆍ습도ㆍ온도ㆍ강우ㆍ강설ㆍ시정(視程: 식별 가능 최대 거리)ㆍ구름양ㆍ구름고도(Ceiling: 하늘의 5/8 이상을 가리는 최하층 구름고도를 말한다), 기상기후 등의 측정 및 보고 시설
2) 해당 비행장을 이용하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항공기상예보시설
마. 항공기지상이동통제시설[공항지상감시레이더(ASDE: Airport Surface Detection Equipment), 지상이동유도통제시스템(Surface Movement Guidance and Control System/SMGCS) 및 레이더정보현시관제탑장비(BRITE) 등을 말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행장만 해당한다]
바. 관제탑시설(관제권이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사. 접근관제소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행장 또는 장소만 해당한다)
아. 항공기상황표시정보시설(ASDS: Aircraft Situation Display System)(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행장 또는 장소만 해당한다)
자. 그 밖에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시설

15. 「자연재해대책법」 제20조 및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내풍설계기준 및 내진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6. 그 밖에 비행장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시설 또는 설비 기준에 적합할 것
분류요소 1분류요소 2
분류번호항공기의
최소이륙거리
분류문자항공기
주 날개 폭
1800m 미만A15m 미만
B15m 이상
24m 미만
2800m 이상
1,200m 미만
C24m 이상
36m 미만
31,200m 이상
1,800m 미만
D36m 이상
52m 미만
E52m 이상
65m 미만
41,800m 이상
F65m 이상
80m 미만
구분분류번호
1234
착륙대길이활주로 시작선 및 활주로 끝선(정지로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로 끝선)에서 연장한 거리비계기용계기용60m
이상
60m
이상
60m
이상
30m
이상
60m
이상
폭활주로 세로방향의 중심선에서 착륙대의 긴 변까지의 거리계기용정밀70m 이상70m
이상
140 m
이상
140m
이상
비정밀70m 이상70m
이상
140m
이상
140m
이상
비계기용30m 이상40m
이상
75m
이상
75m
이상
최대 끝선경사도2%2%1.75%1.5%
최대 횡단경사도1. 정지구역
(Grading area)
3%3%2.5%2.5%
2. 정지구역 외의 구역5%5%5%5%
활주로활주로 세로 방향의 중심선을 따라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를 활주로의 길이로 나누어 산출한 최대 끝선경사도2%2%1%1%
최대 끝선경사도1. 활주로 길이의 최초 및 최종 4분의 1 구간2%2%0.8%0.8%
2. 제1호 외의 활주로 구간2%2%1.5%1.25%
비고
1) 분류번호는 가목의 항공기의 최소이륙거리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2) 착륙대의 횡단경사도 중 활주로, 활주로 갓길 또는 정지로(Stopway)에서부터 바깥쪽으로 3m 이내의 구간은 배수(排水)를 위해 아래쪽으로 경사지게 하고, 5퍼센트까지 허용할 수 있다.
3) 위 표에서 "정지구역(Grading area)"이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착륙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4) 활주로 최대 끝선경사도 제1호란 중 분류번호 3의 경사도 0.8퍼센트는 CAT-Ⅱ 또는 CAT-Ⅲ인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만 해당한다.
주륜외곽의 폭(OMGWS)4.5m 미만4.5m 이상
6m 미만
6m 이상
9m 미만
9m 이상
15m 미만
직선유도로의 폭7.5m10.5m15m23m
분류문자ABCDEF
유도로최대끝선경사도3%3%1.5%1.5%1.5%1.5%
최대횡단경사도2%2%1.5%1.5%1.5%1.5%
활주로최대횡단경사도2%2%1.5%1.5%1.5%1.5%
비행장의 종류착륙대의 등급활주로 또는 착륙대의 길이
육상비행장A
B
C
D
E
F
G
H
J
2,550m 이상
2,150m 이상 2,550m 미만
1,800m 이상 2,150m 미만
1,500m 이상 1,800m 미만
1,280m 이상 1,500m 미만
1,080m 이상 1,280m 미만
900m 이상 1,080m 미만
500m 이상 900m 미만
100m 이상 500m 미만
수상비행장4
3
2
1
1,500m 이상
1,200m 이상 1,500m 미만
800m 이상 1,200m 미만
800m 미만
분류번호항공기 주륜외곽의 폭(OMGWS)
4.5m미만4.5m 이상
6m 미만
6m 이상
9m 미만
9m 이상
15m 미만
118m18m23m-
223m23m30m-
330m30m30m45m
4--45m45m
구 분육상헬기장옥상헬기장선상
헬기장
해상구조물
헬기장
활
주
로
길이항공기 크기의 1.2배 이상으로서 최소 15m 이상
폭항공기 크기의 1.2배 이상으로서 최소 15m 이상
최대
끝선 경사도
2%2%--
최대
횡단 경사도
2.5%2%
착
륙
대
비계기접근길이활주로 양끝 경계면에서 항공기 크기의 0.5배 이상 확장한 값활주로 크기와 동일
폭활주로 양끝 경계면에서 항공기 크기의 0.5배 이상 확장한 값활주로 크기와 동일
비정밀 접근길이활주로 양끝에서 60m 이상--
폭활주로 중심선에서 양측으로 45m 이상
최대
끝선 경사도
2%--
최대
횡단 경사도
2.5%
유
도
로
지상폭항공기 이착륙장치 폭의 2배 이상항공기 이착륙장치 폭의 2배 이상--
공중폭항공기 이착륙장치 폭의 2배 이상항공기 이착륙장치 폭의 3배 이상--
지상
ㆍ
공중
최대 끝선
경사도
3%--
지상
ㆍ
공중
최대 횡단
경사도
3%--
지상유도로
중심선과 장애물과의 간격
항공기 전체 폭의 0.75배 이상--
공중항공기 전체 폭의 1배 이상
비고
1) 항공기 크기란 해당 헬기장에 사용 예정인 가장 큰 회전익 항공기의 주 회전날개를 포함한 전체 길이와 폭 중 큰 값 말한다.
2) 이착륙장치 폭이란 바퀴 또는 스키드의 바깥쪽 간의 거리를 말한다.
착륙대의 등급1234
착륙대폭60m 이상60m 이상60m 이상100m 이상
수심1.8m 이상(착륙대의 길이가 200m 미만의 경우 1등급 착륙대의 수심은 수상항공기의 제원에 따라 1.2m까지 완화할 수 있다)
선회수역지름120m 이상(중심점은 착륙대의 긴변과 짧은변이 만나는 유도수로에 가까운 직각점)
유도수로폭40m 이상40m 이상40m 이상45m 이상
수심1.2m 이상1.2m 이상1.2m 이상1.8m 이상
주변장애물과의 허용거리ㆍ착륙대 측면과 최근접 장애물 사이의 허용거리는 최소 30m
ㆍ선회수역 측면과 최근접 장애물 사이의 허용거리는 최소 15m
ㆍ유도수로 측면과 최근접 장애물 사이의 허용거리는 최소 15m
구분시설기준
착륙대길이사용 예정 항공기 투영면 길이의 5배 이상
폭사용 예정 항공기 투영면 폭의 3배 이상
유도수로의 폭사용 예정 항공기 투영면 폭의 2배 이상
등급
구분
시설기준
1급가. 활주로ㆍ착륙대: 제2호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나. 계류장: 항공기 4대 이상을 계류할 수 있는 면적 이상
다. 터미널: 연건평 300제곱미터 이상
라. 주차장: 1천200제곱미터 이상
마. 소방 및 안전설비: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 설비
바. 격납고: 항공기 1대 이상 보관할 수 있는 면적 이상
사. 정비설비, 급유설비 및 유ㆍ무선통신설비를 설치할 것
2급가. 활주로ㆍ착륙대: 제2호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나. 계류장: 항공기 2대 이상을 계류할 수 있는 면적 이상
다. 터미널: 연건평 300제곱미터 이상
라. 주차장: 800제곱미터 이상
마. 소방 및 안전설비: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 설비
바. 정비설비, 급유설비 및 유ㆍ무선통신설비를 설치할 것
3급가. 활주로ㆍ착륙대: 제2호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나. 계류장: 항공기 1대 이상을 계류할 수 있는 면적 이상
다. 터미널: 연건평 60제곱미터 이상
라. 주차장: 300제곱미터 이상
마. 소방 및 안전설비: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 설비
바. 정비설비, 급유설비 및 유ㆍ무선통신설비를 설치할 것
4급가. 활주로ㆍ착륙대: 제2호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나. 터미널: 연건평 40제곱미터 이상
다. 주차장: 150제곱미터 이상
라. 소방 및 안전설비: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비
마. 정비설비, 급유설비 및 유ㆍ무선통신설비를 설치할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3: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