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7건 · 보관 65건 · 미완 2건
별표 제19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6. 2. 27.>삭제
| 공항시설 및 비행장 설치기준(제2조, 제3조 및 제16조제5항 관련) | ||||||||||||||||||||||||||||||||||||||||||||||||||||||||||||||||||||||||||||||||||||||||||||||||||||||||||||||||||||||||||||||||||||||||||||||||||||||||||||||||||||||||||||||||||||||||||||||||||||||||||||||||||||||||||||||||||||||||||||||||||||||||||||||||||||||||||||||||||||||||||||||||||||||||||||||||||||||||||||||||||||||||||||||||||||||||||||||||||||||||||||||||||||||||||||||||||||||||||||||||||||||||||||||
| 1. 육상비행장(공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가목의 육상비행장 분류기준과 항공기의 주(主) 날개 폭을 고려하여 정한 분류문자 및 주륜(主輪) 외곽의 폭에 따라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활주로ㆍ착륙대와 유도로를 갖출 것. 다만, 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육상비행장의 분류기준 육상비행장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최소이륙거리를 고려하여 정한 분류번호와 항공기의 주(主) 날개 폭을 고려하여 정한 분류문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나. 육상비행장의 분류번호별 착륙대 및 활주로 설치기준 다. 육상비행장의 분류문자별 활주로 및 유도로 설치기준 비고 1) 항공기 주륜외곽의 폭(outer main gear wheel span, OMGWS)은 항공기 좌우 주기어의 외측 가장자리에서 측정한 직선거리를 말한다. 2) 활주로의 최대횡단경사도는 활주로 또는 유도로의 교차부분과 같이 완만한 경사가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는 1퍼센트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라. 비행장의 착륙대 등급 분류기준 비고: 활주로 또는 착륙대의 길이를 적용할 때 육상비행장의 경우에는 활주로의 길이를, 수상비행장의 경우에는 착륙대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마. 육상비행장 활주로의 폭 비고 1) 분류번호는 가목에 따른 항공기의 최소이륙거리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2) 정밀접근 활주로의 폭은 분류번호가 1 또는 2인 경우에는 30m 이상이어야 한다. 2. 육상헬기장ㆍ옥상헬기장ㆍ선상헬기장ㆍ해상구조물헬기장에는 다음 표의 규격에 적합한 활주로ㆍ착륙대ㆍ유도로(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갖출 것. 다만, 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육상비행장과 육상헬기장에 설치하는 활주로ㆍ유도로 및 에이프런(Apron, 격납고의 광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항공기의 운항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일 것 4. 육상비행장과 육상헬기장의 활주로 및 유도로는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상호간 거리와 접속점에서의 각도 및 형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5. 육상비행장에는 활주로와 유도로의 양측과 에이프런의 가장자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폭ㆍ강도 및 표면을 가진 갓길(Shoulder)을 설치할 것 6. 육상헬기장과 수상헬기장에는 해당 헬기장 출발경로ㆍ진입경로ㆍ장주비행경로에서 비행 중인 회전익항공기의 동력장치가 정지된 경우에 지상 또는 수상에 있는 사람 또는 물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착륙할 장소가 있을 것 7. 건축물 또는 구조물위에 설치하는 옥상헬기장에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 외에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출 것. 다만, 착륙대를 제외한 시설 또는 설비는 해당 헬기장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시설 또는 설비로 대체할 수 있다. 가. 항공기의 탈락 방지시설(낙하 방지용 안전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연료의 유출 방지시설 다. 일반인의 접근 통제를 위한 보안시설 라. 소방 및 안전설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시설 또는 설비 8. 수상비행장에는 착륙대의 등급별로 다음 표에 적합한 착륙대, 선회수역 및 유도수로를 갖출 것. 이 경우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9. 수상헬기장에는 착륙대의 등급별로 다음 표의 규격에 적합한 착륙대와 유도수로(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갖출 것 10. 수상비행장과 수상헬기장의 착륙대, 선회수역 및 유도수로는 간조 시에도 충분한 깊이가 확보되도록 하고, 해당 수면의 상태가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에 적합하도록 할 것 11. 해상구조물헬기장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착륙대, 장애물이 없는 구역 등을 갖출 것 1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공항 또는 비행장 표지시설을 할 것 13. 여객용 항공운송사업에 이용되는 회전익항공기의 모기지(母基地, 항공기 등록 시의 정치장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14.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비행장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결항률을 낮추기 위한 해당 비행장의 여건에 적합한 시설 나. 항공등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다. 다음의 항공정보통신시설 1) 항공기 및 비행장 내 차량 등과 교신하는 데 필요한 초단파(VHF) 항공이동통신시설(필요 시 극초단파(UHF) 항공이동통신시설 포함) 2) 조난 등 비상시에 항공기 및 비행장 내 차량 등과 교신하는 데 필요한 초단파 (VHF) 121.5㎒ 및 극초단파(UHF) 243.0㎒ 항공이동통신시설 3)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기상기관 등과 항공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항공고정통신시스템(AFTN/MHS) 또는 음성통신제어시설 등의 항공정보통신시설 4)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또는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D-ATIS)(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행장만 해당한다) 5) 비행장관제업무용인 경우에는 관제탑과 해당 비행장으로부터 45km 거리 내의 항공기 간에 직접적이고 전파간섭 없이 양방향통신을 할 수 있는 항공이동통신시설을 갖출 것. 이 경우 기동지역 안에서 교통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통신채널을 갖추어야 한다. 6) 접근관제업무용인 경우에는 관제를 받는 항공기와 신속하게 직접적이고 계속적이며 전파간섭 없이 양방향통신을 할 수 있는 항공이동통신시설을 갖출 것. 이 경우 관제기관이 독립된 기관인 경우에는 전용 통신채널을 갖추어야 한다. 7) 지역관제업무용인 경우에는 비행정보구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와 신속하게 직접적이고 계속적이며 전파간섭 없이 양방향통신을 할 수 있는 항공이동통신시설을 갖출 것 8) 비행정보업무용인 경우에는 비행정보구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와 신속하게 직접적이고 계속적이며 전파간섭 없이 양방향통신을 할 수 있는 항공이동통신시설을 갖출 것 9) 1)부터 8)까지의 항공이동통신시설이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모든 채널에 대한 녹음시설을 갖출 것 라. 다음의 항공기상시설 1) 바람(풍향 및 풍속)ㆍ기압ㆍ습도ㆍ온도ㆍ강우ㆍ강설ㆍ시정(視程: 식별 가능 최대 거리)ㆍ구름양ㆍ구름고도(Ceiling: 하늘의 5/8 이상을 가리는 최하층 구름고도를 말한다), 기상기후 등의 측정 및 보고 시설 2) 해당 비행장을 이용하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항공기상예보시설 마. 항공기지상이동통제시설[공항지상감시레이더(ASDE: Airport Surface Detection Equipment), 지상이동유도통제시스템(Surface Movement Guidance and Control System/SMGCS) 및 레이더정보현시관제탑장비(BRITE) 등을 말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행장만 해당한다] 바. 관제탑시설(관제권이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사. 접근관제소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행장 또는 장소만 해당한다) 아. 항공기상황표시정보시설(ASDS: Aircraft Situation Display System)(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행장 또는 장소만 해당한다) 자. 그 밖에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시설 15. 「자연재해대책법」 제20조 및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내풍설계기준 및 내진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6. 그 밖에 비행장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시설 또는 설비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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