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7건 · 보관 65건 · 미완 2건
별표 제19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6. 2. 27.>삭제
|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3. 30.> | 항공장애표시등(www.항공장애표시등.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항공장애 표시등 [ ] 항공장애 주간표지 | 설치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5일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
| 주소 (전화번호: ) | ||||||||||||||||||||||
| 장애물 | 소재지 | 장애물 명칭 | ||||||||||||||||||||
| 좌표(WGS-84) 북위: 도(°) 분(′) 초("), 동경: 도(°) 분(′) 초(") | ||||||||||||||||||||||
| 소재지표고 해면상: m | 장애물 종류 | |||||||||||||||||||||
| 높이(피뢰침 등 부속구조물 포함) 지면(또는 수면)상: m, 해면상: m | 장애물 크기 가로: m, 세로: m | |||||||||||||||||||||
| 공항ㆍ비행장과의 관계 거리: km, 방위: | ||||||||||||||||||||||
| 항공장애 표시등 | 고광도 | A형 개, B형 개 | 동시섬광 여부 | |||||||||||||||||||
| 중광도 | A형 개, B형 개, C형 개 | 동시섬광 여부 | ||||||||||||||||||||
| 저광도 | A형 개, B형 개, C형 개, D형 개, E형 개 | 동시섬광 여부 | ||||||||||||||||||||
| 항공장애 주간표지 | 도색 [ ], 표지구 [ ], 깃발 [ ] | 도색등분 | ||||||||||||||||||||
| 모양 및 색상 | ||||||||||||||||||||||
| 기타 표지물 | ||||||||||||||||||||||
| 설치연월일 | ||||||||||||||||||||||
| 관리책임자 | 성명 | 전화번호 | ||||||||||||||||||||
| 「공항시설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항공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표시등 또는 표지의 종류ㆍ수량 및 설치위치가 포함된 도면 1부 2.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사진(전체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 1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통지 수령 | ||||||||||||||
| 신고인 | 처리기관 (지방항공청) | 처리기관 (지방항공청) | 처리기관 (지방항공청) | 신고인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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