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7건 · 보관 65건 · 미완 2건
별표 제19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6. 2. 27.>삭제
| 장애물의 차폐기준(제22조제1항제6호 관련) | |||||||||||||||
| 1. 일반적인 기준 가.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에서 기준장애물(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시 또는 변경 고시 당시 법 제4조제3항제3호의2의 존치장애물 중 수목을 제외한 존치장애물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활주로를 향한 전면 및 측면 방향으로 건축물·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준장애물의 정상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활주로의 중심선을 향하여 하방경사도가 10분의 1인 경사면이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과 만나는 경계면의 높이보다 낮은 건축물·구조물 나.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에서 기준장애물을 기준으로 활주로를 향한 반대방향으로 건축물·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준장애물 정상의 높이보다 낮은 건축물·구조물 다. 진입표면에서 진입표면의 활주로 중심선에 직각이고 수평이며 활주로 시단에서 60미터 떨어진 지점의 착륙대 폭(이하 "내측저변"이라 한다)으로부터 3천미터 밖에서 기준장애물을 기준으로 활주로를 향한 반대방향으로 건축물·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준장애물 정상의 높이와 같거나 낮은 건축물·구조물 2. 항공장애물제한구역 내의 차폐설정 세부 적용기준 가. 전이표면: 차폐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에 대한 차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차폐적용은 기준장애물의 정상에서 가장 가까운 활주로의 중심선을 향한 선(이하 "기준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전면·측면 및 후면의 구분은 기준장애물 정상에서 기준선의 좌측 및 우측으로 45도 선을 그어 전면(그림 1 "A"), 측면 (그림 1 "C") 및 후면(그림 1 "B")으로 구분한다. 3) 차폐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가) 전면(그림 1 "A")은 기준장애물로부터 하방경사도 10분의 1의 경사면이 수평표면·원추표면 및 전이표면의 연장면과 만나는 아랫부분으로 한다(표 1 참조). 나) 후면(그림 1 "B")은 기준장애물의 높이로 원추표면과 교차하거나 원추표면의 끝부분까지 연장한 평면의 아랫부분으로 한다(표 1 참조). 다) 측면(그림 1 "C")은 후면의 경계선에서 하방경사도 10분의 1의 경사면이 수평표면·원추표면 및 전이표면의 연장면과 만나는 아랫부분으로 한다(표 1 참조). 라) 전이표면 또는 진입표면의 경계부분(그림 1 "E")은 전이표면이나 진입표면 외측경계선에서 상방경사도 7분의 1의 경사면(그림 1 "E")의 아랫부분으로 한다(표 1 참조). <그림 1> 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에서의 장애물 차폐 적용 평면도 <그림 2> 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에서의 장애물 차폐 적용 측면도 <표 1> 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에서의 장애물 차폐 4) 철탑이나 산과 같이 기준장애물 정상이 구별되는 경우에는 전면과 측면의 기준을 한 지점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여러 지점을 기준점으로 설정할 수 있다. 5) 차폐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 또는 별표 8의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활주로에서 운용 중인 계기비행 항공기의 이착륙절차와 시계비행 항공기의 비행절차 운영 등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 6) 차폐의 적용의 기준이 되는 기준장애물은 장애물 제한구역 내부에 존재해야 한다. 다. 진입표면에 대한 차폐기준은 다음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차폐를 허용한다. 1) 진입표면의 활주로 중심선에 직각이고 수평이며 활주로 시단에서 60 미터 떨어진 지점의 착륙대 폭으로부터 3천 미터 밖의 진입표면 2) 진입표면의 후면(기준장애물 정상에서 활주로를 향한 반대방향으로 기준선의 좌측 및 우측으로 45도 선을 그어 기준장애물 정상의 높이와 같거나 낮은 면을 말한다) 3) 기준장애물의 후면 방향으로 수평거리 152 미터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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