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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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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7건 · 보관 6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공항시설 및 비행장 설치기준(제2조, 제3조 및 제16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항공등화의 종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 관리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9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공항운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장애물의 차폐기준(제22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제2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표시등 및 표지 설치대상 구조물(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기준(제28조제2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조물(제2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기준(제2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34조제2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항공등화의 설치기준(제36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기준(제36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기준(제36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항행안전시설의 관리기준(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레이저광선 비행보호공역의 설정기준 및 허용 출력한계(제4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삭제 <2018. 9. 21.>삭제
별표 제20호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수수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비행장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항, 비행장)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항개발사업, 비행장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항, 비행장)개발예정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토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사준공, 이착륙장 공사준공)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준공확인 증명서, 이착륙장 준공확인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준공확인 전, 이착륙장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개발사업 투자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이착륙장 설치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항시설, 비행장시설, 항행안전시설)사용료의 (신고서, 변경신고서,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공항시설, 비행장시설, 항행안전시설) 사용(휴지, 폐지, 재개)] 승인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의 설치ㆍ변경 현황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장애물 등의 매수청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항공장애 표시등,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항공장애 표시등, 항공장애 주간표지) 철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항공장애 표시등, 항공장애 주간표지)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공항운영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공항운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공항운영규정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공항운영규정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등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항행안전시설공사 완성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완성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항행안전시설공사 완성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항행안전시설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성능적합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성능적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항공안전감독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 출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레이저광선 방사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불꽃등의 발사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삭제 <2026. 2. 27.>삭제
서식 제41호보상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장애물의 차폐기준(제22조제1항제6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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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의 차폐기준(제22조제1항제6호 관련)
1. 일반적인 기준
가.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에서 기준장애물(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시 또는 변경 고시 당시 법 제4조제3항제3호의2의 존치장애물 중 수목을 제외한 존치장애물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활주로를 향한 전면 및 측면 방향으로 건축물·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준장애물의 정상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활주로의 중심선을 향하여 하방경사도가 10분의 1인 경사면이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과 만나는 경계면의 높이보다 낮은 건축물·구조물
나.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에서 기준장애물을 기준으로 활주로를 향한 반대방향으로 건축물·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준장애물 정상의 높이보다 낮은 건축물·구조물
다. 진입표면에서 진입표면의 활주로 중심선에 직각이고 수평이며 활주로 시단에서 60미터 떨어진 지점의 착륙대 폭(이하 "내측저변"이라 한다)으로부터 3천미터 밖에서 기준장애물을 기준으로 활주로를 향한 반대방향으로 건축물·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준장애물 정상의 높이와 같거나 낮은 건축물·구조물
2. 항공장애물제한구역 내의 차폐설정 세부 적용기준
가. 전이표면: 차폐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에 대한 차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차폐적용은 기준장애물의 정상에서 가장 가까운 활주로의 중심선을 향한 선(이하 "기준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전면·측면 및 후면의 구분은 기준장애물 정상에서 기준선의 좌측 및 우측으로 45도 선을 그어 전면(그림 1 "A"), 측면 (그림 1 "C") 및 후면(그림 1 "B")으로 구분한다.
3) 차폐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가) 전면(그림 1 "A")은 기준장애물로부터 하방경사도 10분의 1의 경사면이 수평표면·원추표면 및 전이표면의 연장면과 만나는 아랫부분으로 한다(표 1 참조).
나) 후면(그림 1 "B")은 기준장애물의 높이로 원추표면과 교차하거나 원추표면의 끝부분까지 연장한 평면의 아랫부분으로 한다(표 1 참조).
다) 측면(그림 1 "C")은 후면의 경계선에서 하방경사도 10분의 1의 경사면이 수평표면·원추표면 및 전이표면의 연장면과 만나는 아랫부분으로 한다(표 1 참조).
라) 전이표면 또는 진입표면의 경계부분(그림 1 "E")은 전이표면이나 진입표면 외측경계선에서 상방경사도 7분의 1의 경사면(그림 1 "E")의 아랫부분으로 한다(표 1 참조).


<그림 1> 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에서의 장애물 차폐 적용 평면도


<그림 2> 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에서의 장애물 차폐 적용 측면도

<표 1> 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에서의 장애물 차폐

4) 철탑이나 산과 같이 기준장애물 정상이 구별되는 경우에는 전면과 측면의 기준을 한 지점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여러 지점을 기준점으로 설정할 수 있다.
5) 차폐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 또는 별표 8의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활주로에서 운용 중인 계기비행 항공기의 이착륙절차와 시계비행 항공기의 비행절차 운영 등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
6) 차폐의 적용의 기준이 되는 기준장애물은 장애물 제한구역 내부에 존재해야 한다.
다. 진입표면에 대한 차폐기준은 다음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차폐를 허용한다.
1) 진입표면의 활주로 중심선에 직각이고 수평이며 활주로 시단에서 60 미터 떨어진 지점의 착륙대 폭으로부터 3천 미터 밖의 진입표면
2) 진입표면의 후면(기준장애물 정상에서 활주로를 향한 반대방향으로 기준선의 좌측 및 우측으로 45도 선을 그어 기준장애물 정상의 높이와 같거나 낮은 면을 말한다)
3) 기준장애물의 후면 방향으로 수평거리 152 미터 이내인 경우
구분명칭경사도
A전면기준장애물 기준 하방 10분의 1의 경사면
B후면기준장애물의 높이와 같은 평면
C측면후면의 경계선에서 하방 10분의 1의 경사면
E전이표면 또는
진입표면의
경계부분
기존의 전이표면이나 진입표면 외측에서 상방 7분의 1의 경사면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7: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