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7건 · 보관 65건 · 미완 2건
별표 제19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6. 2. 27.>삭제
|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기준(제40조제1항 관련) |
| 1. 항공등화 관리기준 가. 항공등화는 별표 14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나. 항공등화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개수ㆍ청소 등을 할 것 다. 건축물ㆍ식물 그 밖의 물건에 의하여 항공등화의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물건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항공등화의 운용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그 운용을 될 수 있는 대로 계속하는 등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마. 항공등화의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록된 항공등화에 관한 업무일지를 갖춰 두고 1년 이상 보존할 것 1) 점검 일시 및 그 결과 2) 해당 등화의 운용이 정지되거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시 및 원인과 그에 대한 조치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 또는 보고한 사항과 그 일시 바. 항공등대와 비행장등대는 정해진 운용시간에는 점등을 유지할 것 사. 공항ㆍ비행장의 등화(비행장등대는 제외한다)는 야간(태양이 수평선 아래 6도보다 낮은 경우를 말한다)과 계기비행 기상상태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경우 또는 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점등할 것 1) 항공기가 착륙하는 경우에는 해당 착륙 예정시각 1시간 전에 점등준비를 하고 그 착륙 예정시각보다 최소한 10분 전에 점등할 것 2) 항공기가 이륙하는 경우에는 이륙한 후 최소한 5분간 점등을 계속할 것 아. 항공등화를 유지ㆍ보수하는 인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것 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할 것 2.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기준 가. 별표 15 및 별표 16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나. 정해진 운용시간에는 해당 시설의 성능을 정확하게 유지할 것 다.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개수ㆍ청소 등을 할 것 라. 건축물ㆍ식물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의하여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물건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마. 부득이한 사유로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운용의 정지, 정격 도달거리와 코스의 변경, 식별부호 송신의 불량 또는 그 밖에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기능이 저해된 경우와 해당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운용을 재개하거나 기능이 복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할 것 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운용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그 운용을 될 수 있는 대로 계속하는 등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에 대하여 개수나 그 밖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항행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아.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록된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에 관한 업무일지를 갖춰 두고 1년 이상 보존할 것 1) 감시장치 등으로 감시한 일시 및 결과(기록 횟수는 1일 1회 이상일 것) 2) 해당 시설에 관하여 운용이 정지되거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시 및 원인과 그에 대한 조치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 또는 보고한 사항과 그 일시 3.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및 사용기준 가.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인원, 예비품 및 계측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장애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시설을 유지ㆍ관리할 것 나.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과 교육실적 등을 갖춘 자가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다. 2차 감시레이더 등의 운용을 위하여 항공기에 모드 S 트랜스폰더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4비트 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드 S 24비트 주소의 할당 등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주파수운용계획에 적합하게 운용할 것 마.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등에 적용하는 지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4문자 부호를 사용할 것 바. 항공이동통신업무에 선택호출을 적용할 경우에는 선택호출부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택호출부호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사. 항공교통업무 및 항공통신업무 수행을 위한 항공기 소유자의 호출명칭 및 3문자 부호의 배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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