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7건 · 보관 65건 · 미완 2건
별표 제19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6. 2. 27.>삭제
|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3. 10. 19.>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 해당 사업시행자등 (경유) 제목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의 설치ㆍ변경 현황통보서 | |||||||||||||||||||
|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장애물 제한표면에서 건축물ㆍ구조물 등의 [ ]신축, [ ]증축, [ ]개축, [ ] 기타에 관한 현황을 통보합니다. | |||||||||||||||||||
| 건축물 등의 소유자 | 성명(법인, 개인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1. 현황 통보 대상 | [ ] 가설건축물 및 피뢰설비 [ ] 안테나 [ ] 타워크레인 [ ] 레이저광선 [ ] 건축물 [ ] 그밖의 구조물 | ||||||||||||||||||
| 2. 주 소 | 건축물ㆍ구조물 등이 설치된 주소(해당 부지의 위도와 경도를 함께 표시합니다) | ||||||||||||||||||
| 3. 위 치 | 건축물ㆍ구조물 등을 설치된 부지의 좌표[부지의 좌표를 백분의 일초 단위까지 적고 기준좌표계(WGS84, GRS80) 별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
| 4. 부지고도 | 건축물ㆍ구조물 등이 설치된 부지의 해발 높이(건축물 등의 1층 바닥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 5. 설치내용 | 설치하려는 건축물ㆍ구조물 등의 최고 높이 및 면적(건축물ㆍ구조물 등의 높이보다 높은 필로티, 계단실, 승강기, 굴뚝, 저수조, 안테나 등의 건축설비 등 그 밖에 구조물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
| 6. 구 조 | 설치된 건축물ㆍ구조물 등의 구조 [ ] 안테나 [ ] 타워크레인 [ ] 건물 [ ] 전선 [ ] 성토 [ ] 기타 | ||||||||||||||||||
| 7. 공사기간 | 8. 해당 건축물ㆍ구조물 등의 존치기간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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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