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7건 · 보관 65건 · 미완 2건
별표 제19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6. 2. 27.>삭제
|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3. 30.> | ||||||||||||||||||||||||||||
| [ ] 공항시설 [ ] 비행장시설 [ ] 항행안전시설 | 사용 | [ ] 휴지 [ ] 폐지 [ ] 재개 | [ ] 승인신청서 [ ]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5일 (단, 승인 사항은 30일) | ||||||||||||||||||||||||||
| 신청인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명 칭 | ||||||||||||||||||||||||||||
| 위 치 | ||||||||||||||||||||||||||||
| 휴지·폐지·사용 재개 일시 | ||||||||||||||||||||||||||||
| 「공항시설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9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ㆍ 제3항ㆍ제5항 및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
| [ ] 공항시설 [ ] 비행장시설 [ ] 항행안전시설 | 사용 | [ ] 휴지 [ ] 폐지 [ ] 재개 | 에 관한 | [ ] 승인신청서 [ ] 신고서 | 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 귀하 | |||||||||||||||||||||||||||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1.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내용, 그 사유 및 기간을 적은 서류 2. 재개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내용, 재개 사유 및 시기를 적은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현지 확인) | | 결 재 | | 통지 수령 | ||||||||||||||||||||
| 신청(신고)인 | 신청(신고)인 | |||||||||||||||||||||||||||
| 처리기관: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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