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7건 · 보관 65건 · 미완 2건
별표 제19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6. 2. 27.>삭제
|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34조제2항) | ||||||||||||||||||||||||||||||||||||||||||||||||||||||
| 1. 일반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공항운영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공항운영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공항운영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공항운영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비고 1. 위 표의 제4호에 따라 공항운영정지 처분을 할 때 인명피해와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ㆍ제3자 등의 재산 피해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항운영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하되, 합산하는 경우에도 공항운영정지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 표의 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보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3. 위 표의 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망자와 중상자의 구분은「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13의 기준에 따르되, 사망자는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전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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