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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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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7건 · 보관 6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공항시설 및 비행장 설치기준(제2조, 제3조 및 제16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항공등화의 종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 관리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9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공항운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장애물의 차폐기준(제22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제2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표시등 및 표지 설치대상 구조물(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기준(제28조제2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조물(제2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기준(제2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34조제2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항공등화의 설치기준(제36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기준(제36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기준(제36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항행안전시설의 관리기준(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레이저광선 비행보호공역의 설정기준 및 허용 출력한계(제4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삭제 <2018. 9. 21.>삭제
별표 제20호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수수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비행장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항, 비행장)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항개발사업, 비행장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항, 비행장)개발예정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토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사준공, 이착륙장 공사준공)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준공확인 증명서, 이착륙장 준공확인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준공확인 전, 이착륙장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개발사업 투자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이착륙장 설치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항시설, 비행장시설, 항행안전시설)사용료의 (신고서, 변경신고서,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공항시설, 비행장시설, 항행안전시설) 사용(휴지, 폐지, 재개)] 승인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의 설치ㆍ변경 현황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장애물 등의 매수청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항공장애 표시등,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항공장애 표시등, 항공장애 주간표지) 철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항공장애 표시등, 항공장애 주간표지)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공항운영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공항운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공항운영규정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공항운영규정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등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항행안전시설공사 완성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완성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항행안전시설공사 완성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항행안전시설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성능적합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성능적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항공안전감독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 출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레이저광선 방사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불꽃등의 발사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삭제 <2026. 2. 27.>삭제
서식 제41호보상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3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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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34조제2항)
1. 일반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공항운영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공항운영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공항운영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공항운영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비고
1. 위 표의 제4호에 따라 공항운영정지 처분을 할 때 인명피해와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ㆍ제3자 등의 재산 피해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항운영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하되, 합산하는 경우에도 공항운영정지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 표의 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보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3. 위 표의 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망자와 중상자의 구분은「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13의 기준에 따르되, 사망자는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전부를 포함한다.
위반행위해당 법 조문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경우법 제41조제1항제1호증명취소
2.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1항제3호
가. 다음의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이동지역의 유지보수에 관한 시정조치사항
2) 시각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정조치사항
3) 이동지역 작업 통제 또는 차량ㆍ장비 통제에 관한 시정조치사항
4) 장애물 통제기준에 관한 시정조치사항
5) 위험물의 취급과 저장에 관한 시정조치사항
6) 항공기 구조 및 소방에 관한 시정조치사항
운영정지(15일)
나. 그 밖의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운영정지(7일)
3.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공항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법 제41조제1항제4호운영정지(15일)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공항종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법 제41조제1항제5호
가.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 이상인 경우증명취소 또는 운영정지(180일)
나.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운영정지(150일)
다.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인 경우운영정지(120일)
라.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운영정지(90일)
마.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운영정지(60일)
바.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운영정지(30일)
사.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ㆍ제3자 등의 재산 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운영정지(30일)
아.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ㆍ제3자 등의 재산 피해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운영정지(20일)
자.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ㆍ제3자 등의 재산 피해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운영정지(15일)
차.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ㆍ제3자 등의 재산 피해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운영정지(10일)
카.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ㆍ제3자 등의 재산 피해가 1억원 미만인 경우운영정지(5일)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2: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