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7건 · 보관 65건 · 미완 2건
별표 제19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6. 2. 27.>삭제
|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기준(제29조제4항 관련) |
| 1. 표시등 관리기준 가. 표시등의 보수ㆍ청소 등을 하여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 나. 건축물ㆍ식물 또는 그 밖의 물체에 의하여 표시등의 기능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물체를 제거하거나 표시등의 설치 위치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표시등의 운용을 중지하거나 고장 등으로 인하여 기능이 저해된 경우와 그 표시등의 운용을 재개하거나 기능이 복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할 것 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표시등이 고장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표시등을 복구할 것 마. 표시등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전구 등 필요한 예비품을 갖추어 둘 것 바. 표시등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유지할 것 1) 별표 10 제1호나목에 따른 중광도 A형태, 고광도 A형태 및 고광도 B형태의 표시등은 24시간 동안 점등을 유지할 것. 다만, 해당 표시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중등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배경휘도별 최고광도의 구분에 따른 주간 및 박명에만 점등을 유지해야 한다. 2) 별표 10 제1호나목에 따른 저광도 C형태 및 저광도 D형태의 표시등은 같은 목 배경휘도별 최고광도의 구분에 따른 박명 및 야간에 항상 점등을 유지할 것 3) 그 밖의 표시등은 별표 10 제1호나목의 배경휘도별 최고광도의 구분에 따른 야간에 항상 점등을 유지할 것 사. 표시등의 운용을 감시할 수 있는 시각감시기 또는 청각감시기를 감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할 것 아. 표시등의 관리 이력을 기록ㆍ보관할 것 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것 2. 표지 관리기준 가. 별표 10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표지를 유지할 것 나. 표지(항공장애 주간표지깃발은 제외한다)의 기능에 지장(그 기능을 회복하는 데에 7일 이상이 걸리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생긴 경우와 그 기능이 회복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할 것 다. 표지의 관리 이력을 기록ㆍ보관할 것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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