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7건 · 보관 65건 · 미완 2건
별표 제19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6. 2. 27.>삭제
|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1] <개정 2018. 9. 21.> |
|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수수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
| 1.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수수료의 금액 : 비행시간당 267만원 2. 비행시간은 비행검사를 위하여 항공기가 자력(自力)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시간부터 비행완료 후 엔진을 정지한 시간까지로 한다. 3.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수수료의 감경 또는 면제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시행하는 비행검사: 면제 나. 항행안전시설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검사: 100분의 30 감경 다. 항행안전시설 관리ㆍ운영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항행안전시설을 사용ㆍ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항행안전시설 외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비행검사: 면제 라. 항행안전시설 성능 검사 목적이 아닌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면제 1)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통신ㆍ전자 관련 시설의 연구개발(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검사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공안전관련 시설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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