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7건 · 보관 65건 · 미완 2건
별표 제19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6. 2. 27.>삭제
|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제22조제3항 관련) |
| 1. 비계기접근에 사용되는 활주로가 있는 비행장의 경우 가.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을 침투하는 새로운 물체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물체가 확장되지 않도록 할 것 나.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을 침투하는 새로운 물체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물체가 확장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침투하는 장애물이 별표 6의 장애물의 차폐기준에 따라 차폐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별표 8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1조제4항에 따른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및 접근 절차, 항공로 등의 설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따라 설정되거나 설정 예정인 비행절차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원추표면, 수평표면, 진입표면 및 전이표면을 침투하는 기존의 물체는 제거할 것. 다만, 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비정밀접근에 사용되는 활주로가 있는 비행장의 경우 가. 내측저변으로부터 3천 미터 이내의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을 침투하는 새로운 물체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물체가 확장되지 않도록 할 것 나. 진입표면의 내측저변에서 3천 미터 밖의 진입표면, 원추표면 또는 수평표면을 침투하는 새로운 물체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물체가 확장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 원추표면, 수평표면, 진입표면 및 전이표면을 침투하는 기존의 물체는 제거할 것. 다만, 제1호나목1)부터 3)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정밀접근에 사용되는 활주로가 있는 비행장의 경우 가. 어떠한 고정물체(기능상 착륙대 내에 위치해야 하는 구조물로서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은 제외한다)도 내부진입표면, 내부전이표면 및 착륙복행표면을 침투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항공기의 착륙을 위하여 활주로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동성 물체가 내부진입표면, 내부전이표면 및 착륙복행표면을 침투하지 않도록 할 것 다.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을 침투하는 새로운 물체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물체가 확장되지 않도록 할 것 라.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을 침투하는 새로운 물체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물체가 확장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마. 원추표면, 수평표면, 진입표면 및 전이표면을 침투하는 기존의 물체를 제거할 것. 다만,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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