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7건 · 보관 65건 · 미완 2건
별표 제19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6. 2. 27.>삭제
| 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 관리기준(제19조제1항 관련) |
| 1. 공항(비행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16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2. 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점검ㆍ청소 등을 할 것 3. 개수나 그 밖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표지의 설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방해하지 않게 할 것 4. 법 제56조 및「항공보안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관한 홍보안내문을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5.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되는 지역에 경계를 분명하게 하는 표지 등을 설치하여 해당 구역에 사람ㆍ차량 등이 임의로 출입하지 않도록 할 것 6. 항공기의 화재나 그 밖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방설비와 구난설비를 설치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공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4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ㆍ인원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가. 공항 및 공항 주변 항공기사고 나. 항공기의 비행 중 사고와 지상에서의 사고 다. 폭탄위협 및 불법납치사고 라. 공항의 자연재해 마. 응급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고 7.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항공기의 이륙ㆍ착륙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비행장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는 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관계 행정기관 및 유사시에 지원하기로 협의된 기관과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9.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록된 업무일지를 갖춰 두고 1년간 보존할 것 가. 시설의 현황 나. 시행한 공사내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재해,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각ㆍ원인ㆍ상황과 이에 대한 조치 라. 관계기관과의 연락사항 마. 그 밖에 공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10. 공항 및 공항 주변에서의 항공기 운항 시 조류충돌을 예방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4에서 정한 조류충돌 예방계획(오물처리장 등 새들을 모이게 하는 시설 또는 환경을 만들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ㆍ인원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이 경우 조류충돌 예방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1.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절차를 갖출 것 가.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시설의 관리ㆍ운영 절차 나. 관할 공역 내에서의 항공기의 비행절차 다. 항행안전시설에 적합한 항공기의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이륙 및 착륙 절차 라. 관할 공역 내의 항공기ㆍ차량 및 사람 등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절차, 지상이동통제절차, 공역관리절차, 소음절감비행통제절차 및 경제운항절차 마. 관할 공역 내의 관련 항공안전정보를 수집 및 가공하여 관련 항공기ㆍ차량ㆍ시설 및 다른 항공정보통신시설 등에 제공하는 절차 바. 항공교통관제량에 적합한 적정 수의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요원의 확보, 교육훈련 및 업무 제한의 절차 사. 그 밖에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관리절차 12. 공항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대기질ㆍ수질ㆍ토양 등 환경 및 온실가스관리가 포함된 공항환경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ㆍ인원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13. 격납고내에 있는 항공기의 무선시설을 조작하지 말 것. 다만,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4. 항공기의 급유 또는 배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할 것 가. 다음의 경우에는 항공기의 급유 또는 배유를 하지 말 것 1) 발동기가 운전 중이거나 또는 가열상태에 있을 경우 2) 항공기가 격납고 기타 폐쇄된 장소 내에 있을 경우 3) 항공기가 격납고 기타의 건물의 외측 15미터 이내에 있을 경우 4) 필요한 위험예방조치가 강구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여객이 항공기내에 있을 경우 나. 급유 또는 배유중의 항공기의 무선설비, 전기설비를 조작하거나 기타 정전, 화학방전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물건을 사용하지 말 것 다. 급유 또는 배유장치를 항상 안전하고 확실히유지할 것 라. 급유 시에는 항공기와 급유장치 간에 전위차(電位差)를 없애기 위하여 전도체로 연결(Bonding)을 할 것. 다만, 항공기와 지면과의 전기저항 측정치 차이가 1메가옴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항공기 또는 급유장치를 접지(Grounding)시킬 것 15. 공항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규정을 정하여 관리해야 할 것 가. 공항의 운용시간 나. 항공기의 활주로 또는 유도로 사용방법을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다. 항공기의 승강장,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 연료ㆍ자재 등의 보급장소, 항공기의 정비나 점검장소, 항공기의 정류장소 및 그 방법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장소 및 방법 라.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와 그 수수 및 환불에 관한 사항 마. 공항의 출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법 바. 공항 안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 대상 행위 사.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의 이륙ㆍ착륙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과 통신장비의 설치 및 기상정보의 제공 등 항공기의 안전한 이륙ㆍ착륙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아. 그 밖에 공항의 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16. 「항공보안법」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지상조업, 항공기의 견인 등에 사용되는 차량 및 장비는 공항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차량 및 장비는 공항관리ㆍ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도 등에 관한 검사를 받을 것. 가. 차량 및 장비의 제원과 소유자가 기재된 등록신청서 1부 나. 소유권 및 제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차량 및 장비의 앞면 및 옆면 사진 각1매 라. 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1부(당해차량 및 장비의 등록이 허가 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7. 공항구역에서 차량 또는 장비의 사용 및 취급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를 것.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보호구역에서는 공항운영자가 승인한 자(「항공보안법」 제13조에 따라 차량 등의 출입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외의 자는 차량 등을 운전하지 아니할 것 나. 격납고내에 있어서는 배기에 대한 방화 장치가 있는 트랙터를 제외하고는 차량 등을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 공항에서 차량 등을 주차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가 정한 주차구역 안에서 공항운영자가 정한 규칙에 따라 이를 주차하지 아니할 것 라. 차량 등의 수선 및 청소는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행하지 아니할 것 마. 공항구역에 정기로 출입하는 버스 및 택시 등은 공항운영자가 승인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승객을 승강시키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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