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7건 · 보관 65건 · 미완 2건
별표 제19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6. 2. 27.>삭제
|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조물(제28조제4항 관련) |
| 1. 표시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조물 가. 표시등이 설치된 구조물로부터 600미터 이내에 위치한 구조물로서 그 높이가 표시등이 설치된 구조물의 정상으로부터 수평면에 대한 하방경사도가 10분의 1인 경사면(이하 "장애물차폐면"이라 한다) 보다 낮은 구조물. 다만, 철탑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 및 그에 부착된 지선(支線) 또는 가공선(가공선 형태의 현수선ㆍ케이블ㆍ안테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나. 표시등이 설치된 구조물로부터 45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한 구조물로서 그 높이가 표시등이 설치된 구조물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구조물. 다만, 철탑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 및 그에 부착된 지선(支線) 또는 가공선은 제외한다. 다. 장애물 제한표면 밖의 지역에 설치된 높이 150미터 미만의 구조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구조물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물은 제외한다. 1) 굴뚝ㆍ철탑ㆍ기둥 또는 그 밖에 그 높이에 비하여 그 폭이 좁은 구조물 2) 뼈대로만 이루어진 구조물 3) 가공선을 지지하는 탑 4) 계류기구(주간에 시정이 5천미터 미만인 경우와 야간에 계류하는 것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물 2.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조물 가.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로부터 600미터 이내에 위치한 구조물로서 그 높이가 장애물 차폐면보다 낮은 구조물. 다만, 철탑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 및 그에 부착된 지선(支線) 또는 가공선은 제외한다. 나.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로부터 45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한 구조물로서 그 높이가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구조물. 다만, 철탑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 및 그에 부착된 지선(支線) 또는 가공선은 제외한다. 다. 장애물 제한표면 밖의 지역에 설치된 높이 150미터 미만의 구조물. 다만, 다음의 구조물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조물은 제외한다. 1). 굴뚝ㆍ철탑ㆍ기둥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 및 그에 부착된 지선(支線) 2) 뼈대로만 이루어진 구조물 3) 가공선과 이를 지지하는 탑 4) 계류기구와 그에 부착된 지선 라. 주간에 고광도 표시등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구조물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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