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7건 · 보관 65건 · 미완 2건
별표 제19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6. 2. 27.>삭제
| 항공등화의 설치기준(제36조제2항제1호 관련) | ||||||||||||||||||||||||||||||||||||||||||||||||||||||||||||||||||||||||||||||||||||||||||||||||||||||||||||||||||||||||||||||||||||||||||||||||||||||||||||||||||||||||||||||||||||||||||||||||||||||||||||||||||||||||||
| 1. 조종사 및 관제사의 눈이 부시지 않도록 하고, 노출된 등화설비(활주로등, 정지로등, 유도로등 등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는 항공기와 접촉할 때 항공기에 손상을 주지 않고 등화설비가 부서지도록 경구조물(輕構造物)로 하며, 매립된 등화설비는 항공기 바퀴와 접촉으로 인하여 항공기 및 등화설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제작ㆍ설치할 것 2. 항공등화의 활주로등에 대한 광도비(光度比)는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비고: 위 표의 제1종(category Ⅰ)ㆍ제2종(category Ⅱ) 및 제3종(category Ⅲ) 활주로의 구분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4의 기준에 따른다. 3. 항공등화의 광도 및 색상 등이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비고 1. "○"표는 설치가 필요한 항공등화. 다만, 활주로경계등은 카테고리Ⅰ 활주로에서 항공교통량이 많은 경우에만 설치한다. 2. "○"표의 표시가 없는 항공등화 및 열거되지 않은 항공등화는 해당 비행장의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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