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7건 · 보관 65건 · 미완 2건
별표 제19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6. 2. 27.>삭제
| 표시등 및 표지 설치대상 구조물(제28조제1항 관련) | |||||||||||||||||||||
| 1. 장애물 제한표면(진입표면, 전이표면, 수평표면, 원추표면) 보다 높게 위치한 고정 장애물에는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가. 장애물이 다른 고정 장애물 또는 자연 장애물의 장애물 차폐면보다 낮은 구조물에는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지방항공청이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조물과 다른 고정 장애물 또는 자연 장애물에 의하여 부분적으로만 차폐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장애물이 주간에 별표 10에 따른 중광도 A형태의 표시등을 설치하여 운영되는 구조물 중 그 높이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50미터 이하인 구조물에는 표지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장애물이 주간에 별표 10에 따른 고광도 표시등(이하 "고광도 표시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되는 경우에는 표지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장애물이 등대(lighthouse)인 경우에는 표시등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마. 고정 장애물 또는 자연 장애물에 의하여 비행(항공)로가 광범위하게 장애가 되는 곳에서 정해진 비행(항공)로 미만으로 안전한 수직 간격이 확보된 비행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 보다 높게 위치한 고정 장애물의 경우에도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바. 그 밖에 지방항공청장이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구조물 등은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2. 공항ㆍ비행장의 이동지역에서 이동하는 항공기를 제외한 차량과 그 밖의 이동물체에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그 차량이 야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계류장에서만 사용되는 장비와 차량은 그렇지 않다. 3. 공항ㆍ비행장의 이동지역 안에서 지상에 노출된 항공등화는 주간에 식별이 잘 되도록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방항공청장이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유도로 중심선(center line of taxiway), 계류장 유도로(apron taxiway) 또는 항공기 주기장의 유도선(aircraft stand taxilane)으로부터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안에 있는 장애물에는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비고: 분류문자는 별표 1 제1호마목에서 정한 분류문자(code letter)를 기준으로 한다. 5. 강ㆍ계곡(가공선 또는 케이블 등의 높이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9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가공선ㆍ케이블ㆍ현수선 등은 표지를 해야 하며, 지방항공청장이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가공선ㆍ케이블ㆍ현수선 등은 그 가공선ㆍ케이블ㆍ현수선 등을 지지하는 탑에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지지탑이 주간에 고광도 표시등을 설치하여 운영되는 경우 표지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6. 가공선ㆍ케이블ㆍ현수선 등에 표지를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가공선ㆍ케이블ㆍ현수선 등에 표지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공선ㆍ케이블ㆍ현수선 등을 지지하는 탑에 고광도 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7. 장애물 제한표면에서 수직으로 지상까지 투영한 구역에서 높이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60미터 이상인 물체 및 구조물에는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체 및 구조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체 및 구조물에는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35: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