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7건 · 보관 65건 · 미완 2건
별표 제19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6. 2. 27.>삭제
|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제49조 관련) | ||
| 위반행위 | 해당 법 조문 | 처분내용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58조제1항제1호 | 허가취소 |
| 2. 법 제7조제3항 또는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8조제1항제2호 | |
| 가.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 | 허가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 |
| 나.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변경한 경우 | 실시계획 승인 효력정지 1개월 및 그 정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승인 취소, 원상회복 명령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 |
| 3. 법 제7조제3항 또는 제44조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8조제1항제3호 | 공사중지 1개월 및 그 중지기간에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
| 4. 사정 변경으로 개발사업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를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58조제1항제4호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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