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7건 · 보관 65건 · 미완 2건
별표 제19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6. 2. 27.>삭제
| 레이저광선 비행보호공역의 설정기준 및 허용 출력한계(제47조제4항 관련) |
| 1. 레이저광선 비행보호공역의 설정기준 가. 레이저광선 제한공역 1) 수평범위: 각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3,700미터(2해리)까지 확장된 공역과 이 공역으로부터 활주로 중심선을 따라 양쪽 750미터(2,500피트)의 폭으로 5,600미터(3해리)까지 연장된 공역 2) 수직범위: 1)에 따라 설정된 수평범위의 수직상방으로 지표로부터 600미터(2,000피트)까지의 공역 나. 레이저광선 위험공역 1) 수평범위: 비행장 표점으로부터 반지름 18,500미터(10해리)까지의 공역 2) 수직범위: 1)에 따라 설정된 수평범위의 수직상방으로 지표로부터 3,050미터(10,000피트)까지의 공역 다. 레이저광선 민감공역: 레이저광선의 방사로 현맹(flash-blindness) 또는 잔상(after-image)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제한되는 공역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항공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지정하는 공역 2. 레이저광선 허용출력한계 가. 레이저광선 제한공역: 1제곱센티미터당 50나노와트(㎻) 이하 나. 레이저광선 위험공역: 1제곱센티미터당 5마이크로와트(㎼) 이하 다. 레이저광선 민감공역: 1제곱센티미터당 100마이크로와트(㎼) 이하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정상비행공역: 최대허용방출량(Maximum Permissible Exposure: MPE)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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