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3건 · 보관 133건 · 미완 40건
별표 제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8. 7. 11.>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1. 7. 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40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2.12.27>삭제
서식 제52호의4삭제 <2019. 12. 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0. 3. 31.>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6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3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4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75호의5삭제 <2022. 6. 30.>삭제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7. 1.> | ||||||||||||||||||||||||||||||||||||||||||||||||||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용)( 년 월분) | ||||||||||||||||||||||||||||||||||||||||||||||||||
| ※ 2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공통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 ||||||||||||||||||||||||||||||||||||||||||||||||
| 사업자등록번호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갈음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하수급인관리번호 (건설공사등 미승인 하수급인만 적습니다) | |||||||||||||||||||||||||||||||||||||||||||||||||
| 공사명(유기사업명) | ||||||||||||||||||||||||||||||||||||||||||||||||||
| 소재지 |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 ||||||||||||||||||||||||||||||||||||||||||||||||
| 전화번호 | (유선) (휴대전화) | 팩스번호 | ||||||||||||||||||||||||||||||||||||||||||||||||
| 고용관리 책임자 (※건설업만 해당)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직위) | |||||||||||||||||||||||||||||||||||||||||||||||
|---|---|---|---|---|---|---|---|---|---|---|---|---|---|---|---|---|---|---|---|---|---|---|---|---|---|---|---|---|---|---|---|---|---|---|---|---|---|---|---|---|---|---|---|---|---|---|---|---|---|---|
| (직무내용) | (근무지)[ ]본사 [ ]해당 사업장(현장) [ ]다른 사업장(현장) | |||||||||||||||||||||||||||||||||||||||||||||||||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 | ||||||||||||||||||||||||||||||||||||||||||||||
| 국적 | 체류자격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직종 부호 | ||||||||||||||||||||||||||||||||||||||||||||||||||
| 근로일수 ("o"표시)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6 | 7 | 8 | 9 | 10 | 6 | 7 | 8 | 9 | 10 | 6 | 7 | 8 | 9 | 10 | |||||||||||||||||||||||||||||||
| 11 | 12 | 13 | 14 | 15 | 11 | 12 | 13 | 14 | 15 | 11 | 12 | 13 | 14 | 15 | 11 | 12 | 13 | 14 | 15 | |||||||||||||||||||||||||||||||
| 16 | 17 | 18 | 19 | 20 | 16 | 17 | 18 | 19 | 20 | 16 | 17 | 18 | 19 | 20 | 16 | 17 | 18 | 19 | 20 | |||||||||||||||||||||||||||||||
| 21 | 22 | 23 | 24 | 25 | 21 | 22 | 23 | 24 | 25 | 21 | 22 | 23 | 24 | 25 | 21 | 22 | 23 | 24 | 25 | |||||||||||||||||||||||||||||||
| 26 | 27 | 28 | 29 | 30 | 26 | 27 | 28 | 29 | 30 | 26 | 27 | 28 | 29 | 30 | 26 | 27 | 28 | 29 | 30 | |||||||||||||||||||||||||||||||
| 31 | 31 | 31 | 31 | |||||||||||||||||||||||||||||||||||||||||||||||
| 근로일수 | 일평균 근로시간 | 일 | 시간 | 일 | 시간 | 일 | 시간 | 일 | 시간 | |||||||||||||||||||||||||||||||||||||||||
| 보수지급기초일수 | 일 | 일 | 일 | 일 | ||||||||||||||||||||||||||||||||||||||||||||||
| 보수총액 | 원 | 원 | 원 | 원 | ||||||||||||||||||||||||||||||||||||||||||||||
| 임금총액 | 원 | 원 | 원 | 원 | ||||||||||||||||||||||||||||||||||||||||||||||
| 이직사유 코드 | ||||||||||||||||||||||||||||||||||||||||||||||||||
| 보험료부과구분(해당하는 사람만 적습니다) | ||||||||||||||||||||||||||||||||||||||||||||||||||
| 부호 | 사유 | |||||||||||||||||||||||||||||||||||||||||||||||||
| 국세청 일용 근로 소득 신고 | 지급월 | 월 | 월 | 월 | 월 | |||||||||||||||||||||||||||||||||||||||||||||
| 총지급액 (과세소득) | 원 | 원 | 원 | 원 | ||||||||||||||||||||||||||||||||||||||||||||||
| 비과세소득 | 원 | 원 | 원 | 원 | ||||||||||||||||||||||||||||||||||||||||||||||
| 원천 징수액 | 소득세 | 원 | 원 | 원 | 원 | |||||||||||||||||||||||||||||||||||||||||||||
| 지방 소득세 | 원 | 원 | 원 | 원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 보험사무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 |||||||||||||||||||||||||||||||||||||||||||||||||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3쪽 중 2쪽) | |||||||||||||||||||||||||||||||||||||||||||||||||||
| 유의사항 | |||||||||||||||||||||||||||||||||||||||||||||||||||
| 1. 이 서식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입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세소득)"과 "임금총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모두 적습니다. 4.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ㆍ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 1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일용근로 소득신고 관련 | 1. 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주가 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을 작성ㆍ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4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으로 직접 신고를 원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적지 않으며,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적지 않거나 잘못 적은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ㆍ부실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일용근로소득 신고 대상자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
| 작성방법 | |||||||||||||||||||||||||||||||||||||||||||||||||||
| 1.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건설업 등 고용보험 일괄적용 사업장에서 사업개시신고를 한 경우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2. "직위"는 고용관리 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직위(예시: 부장, 팀장, 과장, 사원 등)를 작성하고, "근무지"는 고용관리 책임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중 해당하는 칸에 체크하며, "직무내용"은 고용관리 책임자의 임무 외에 겸직하고 있는 직무내용에 해당하는 다음의 코드번호를 적습니다(직무내용이 여러 개인 경우 모두 적을 수 있습니다). 01. 인사ㆍ노무 02. 회계ㆍ세무ㆍ경리 03. 경영ㆍ관리 04. 홍보ㆍ영업 05. 기술ㆍ기능 06. 그 밖의 직무 3.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4. "직종부호"는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5. "보수지급기초일수"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고, 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일수는 제외하며, 유급휴가 또는 유급휴일 등 보수가 지급된 일수는 포함합니다. 6. "보수총액"란에는 해당 월에 발생된 보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봅니다. 7.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으로써,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8. "이직 사유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공사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ㆍ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9. "보험료부과구분"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 해당자만 적습니다) 10. "지급월"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적습니다. 11. "총지급액(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2.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3.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금액)]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4. 원천징수액란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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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 | (3쪽 중 3쪽) | |||
| 0.경영ㆍ사무ㆍ금융ㆍ보험직 | 2. 교육ㆍ법률ㆍ사회복지ㆍ경찰ㆍ소방직 및 군인 | 52. 여행ㆍ숙박ㆍ오락 서비스직 | 82. 금속ㆍ재료ㆍ설치ㆍ정비ㆍ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 |
| 01.관리직(임원ㆍ부서장) | 521 여행 서비스원 522 항공기ㆍ선박ㆍ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 |||
| 21. 교육직 | ||||
| 821 금속관련 기계ㆍ설비 조작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824 용접원 및 용접기 조작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
| 011 의회의원ㆍ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행정ㆍ경영ㆍ금융ㆍ보험 관리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014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 관리자 015 영업ㆍ판매ㆍ운송 관리자 016 건설ㆍ채굴ㆍ제조ㆍ생산 관리자 |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2 학교 교사 213 유치원 교사 214 문리ㆍ기술ㆍ예능 강사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 |||
| 53. 음식 서비스직 | ||||
|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 ||||
| 83. 전기ㆍ전자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 22. 법률직 | ||||
| 02. 경영ㆍ행정ㆍ사무직 | 54. 경호ㆍ경비직 | |||
| 831 전기공 832 전기ㆍ전자 기기 설치ㆍ수리원 833 발전ㆍ배전 장치 조작원 834 전기ㆍ전자 설비 조작원 835 전기ㆍ전자 부품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6 전기․전자 부품ㆍ제품 조립원 | ||||
| 221 법률 전문가 222 법률 사무원 | ||||
| 021 정부행정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22 경영ㆍ인사 전문가 023 회계ㆍ세무ㆍ감정 전문가 024 광고ㆍ조사ㆍ상품기획ㆍ행사기획 전문가 025 정부행정 사무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027 회계ㆍ경리 사무원 028 무역ㆍ운송ㆍ생산ㆍ품질 사무원 029 안내ㆍ고객상담ㆍ통계ㆍ비서 및 기타 사무원 | 541 경호ㆍ보안 종사자 542 경비원 | |||
| 23. 사회복지ㆍ종교직 | ||||
| 55. 돌봄서비스직(간병ㆍ육아) | ||||
|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 ||||
|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 ||||
| 84. 정보통신 설치ㆍ정비직 | ||||
|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 ||||
|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ㆍ수리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ㆍ수리원 | ||||
| 561 청소 종사자 562 세정원 및 방역원 563 가사 서비스원 564 검침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 ||||
| 24. 경찰ㆍ소방ㆍ교도직 | ||||
|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 ||||
| 03. 금융ㆍ보험직 | 85. 화학ㆍ환경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 6. 영업ㆍ판매ㆍ운전ㆍ운송직 | ||||
| 031 금융ㆍ보험 전문가 032 금융ㆍ보험 사무원 033 금융ㆍ보험 영업원 | 851 석유ㆍ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52 고무ㆍ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 |||
| 25. 군인 | ||||
| 61. 영업ㆍ판매직 | ||||
| 250 군인 | ||||
|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사 612 기술ㆍ해외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613 자동차 및 제품 영업원 614 텔레마케터 615 판매 종사자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 ||||
| 3. 보건ㆍ의료직 | ||||
|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 ||||
| 86. 섬유ㆍ의복생산직 | ||||
| 30. 보건의료직 | ||||
| 11.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직 | ||||
| 861 섬유 제조ㆍ가공 기계 조작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864 제화원, 기타 섬유ㆍ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 ||||
|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302 수의사 303 약사 및 한약사 304 간호사 305 영양사 306 의료기사ㆍ치료사ㆍ재활사 307 보건ㆍ의료 종사자 | ||||
| 110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원 | ||||
| 12. 자연ㆍ생명과학 연구직 | 62. 운전ㆍ운송직 | |||
|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 621 항공기ㆍ선박ㆍ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622 자동차 운전원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ㆍ호이스트ㆍ지게차)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 87. 식품가공ㆍ생산직 | ||
| 871 제과ㆍ제빵원 및 떡제조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
| 4. 예술ㆍ디자인ㆍ방송ㆍ스포츠직 | ||||
| 131 컴퓨터하드웨어ㆍ통신공학 기술자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34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및 정보보안 전문가 135 데이터 전문가 136 정보시스템 및 웹 운영자 137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 7. 건설ㆍ채굴직 | |||
| 41. 예술․디자인․방송직 | ||||
| 88. 인쇄ㆍ목재ㆍ공예 및 기타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 411 작가ㆍ통번역가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13 학예사ㆍ사서ㆍ기록물관리사 414 창작ㆍ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415 디자이너 416 연극ㆍ영화ㆍ방송 전문가 417 문화ㆍ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 ||||
| 70. 건설ㆍ채굴직 | ||||
| 881 인쇄기계ㆍ사진현상기 조작원 882 목재ㆍ펄프ㆍ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883 가구ㆍ목제품 제조ㆍ수리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885 악기ㆍ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 ||||
|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4 건설ㆍ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ㆍ채굴 단순 종사자 | ||||
| 14. 건설ㆍ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 ||||
| 140 건축ㆍ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
| 89. 제조 단순직 | ||||
|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8.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 890 제조 단순 종사자 | |||
| 151 기계ㆍ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2 금속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3 전기ㆍ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5 에너지ㆍ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8 소방ㆍ방재ㆍ산업안전ㆍ비파괴 기술자 159 제도사 및 기타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81. 기계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 9. 농림어업직 | ||||
|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 ||||
| 811 기계장비 설치ㆍ정비원(운송장비 제외) 812 운송장비 정비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814 냉ㆍ난방 설비 조작원 815 자동조립라인ㆍ산업용로봇 조작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17 운송장비 조립원 | ||||
| 90. 농림어업직 | ||||
| 5.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직 | ||||
|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2 낙농ㆍ사육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 ||||
| 51. 미용․예식 및 반려동물 서비스직 | ||||
| 511 미용 서비스원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513 반려동물 서비스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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