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3건 · 보관 133건 · 미완 40건
별표 제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8. 7. 11.>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1. 7. 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40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2.12.27>삭제
서식 제52호의4삭제 <2019. 12. 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0. 3. 31.>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6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3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4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75호의5삭제 <2022. 6. 30.>삭제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 <개정 2021. 12. 31.> | ||||||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 ||||||
| 수급 자격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사업주 | 회사명 | |||||
| 소재지 | ||||||
| 실업급여의 종류 | ||||||
| 부정 수급 | ① 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 |||||
| ② 추가징수금액 | ||||||
| ③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 | ||||||
| ④ 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 ||||||
| ⑤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금액 | ||||||
| 납부할 금액(①+②+③+④+⑤) | ||||||
| 납 부 방 법 | 1. 일시 납부 2. 분할 납부( 회) | |||||
| 지급중지(제한)일 | ||||||
|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내용과 사유 | ||||||
| 귀하에게 지급된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제69조의9 및 제77조의5제2항ㆍ제77조의10제2항에 따라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ㆍ제93조의2ㆍ제104조의8제8항ㆍ제104조의1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ㆍ제115조의5ㆍ제125조의4ㆍ제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면 위“납부할 금액”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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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 안내 | ||||||
|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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