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3건 · 보관 133건 · 미완 40건
별표 제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8. 7. 11.>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1. 7. 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40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2.12.27>삭제
서식 제52호의4삭제 <2019. 12. 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0. 3. 31.>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6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3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4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75호의5삭제 <2022. 6. 30.>삭제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1호의2서식] <개정 2025. 7. 1.> | |||||||||||||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
| 청구인 (수급자격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최종 폐업사업장명 | 최종 폐업일 | 년 월 일 | |||||||||||
| 수급자격신청일 | 수급기간만료일 | ||||||||||||
| 소정급여일수 산정 | |||||||||||||
| 피보험기간 합산 내역 | |||||||||||||
| 자영업자 | 연번 | 사업장명 | 피보험기간(보험료 납부 기간) | 합계 | |||||||||
| 1 | 일 | ||||||||||||
| 2 | |||||||||||||
| 3 | |||||||||||||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 연번 | 사업장명 | 피보험기간(고용기간) | 합계 | |||||||||
| 1 | 일 | ||||||||||||
| 2 | |||||||||||||
| 3 | |||||||||||||
| 총 피보험기간 | 일 | ||||||||||||
| 총 소정급여일수 | 일 | 자영업자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 일 | ||||||||||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피보험기간 합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추가분 | 일 | ||||||||||||
| 급여 기초일액 산정 | |||||||||||||
| 기준보수액 | 기간 | 기준보수 등급 | 금액 | 합산금액 | |||||||||
| 급여 기초일액 (기준보수 합산금액 ÷ 총 피보험기간) | |||||||||||||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피보험기간 합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추가분에 대한 급여 기초일액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5항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7항 및 제1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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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
|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 통지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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