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3건 · 보관 133건 · 미완 40건
별표 제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8. 7. 11.>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1. 7. 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40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2.12.27>삭제
서식 제52호의4삭제 <2019. 12. 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0. 3. 31.>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6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3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4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75호의5삭제 <2022. 6. 30.>삭제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개정 2025. 7. 1.> | 고용24(www.work24.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4일 | ||||||||||||||||||||
| 청구인 (수급자격자)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 ④ 사업장명 | ⑤ 대표자 성명 | ||||||||||||||||||||
| ⑥ 소재지 (전화번호: ) | ||||||||||||||||||||||
| ⑦ 채용일(입사일) | ⑧ 채용 확정 통보받은 날 | ⑨ 월평균 임금액 | 원 | |||||||||||||||||||
| ⑩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명 | ⑪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과 재취직한 사업장 사업주의 관계 | [ ] 영업을 양도ㆍ양수한 사업주에게 재취직 [ ]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에게 재취직 [ ] 합병ㆍ분할된 사업장에 재취직 [ ] 해당 없음 | ||||||||||||||||||||
| 자영업 등을 하는 경우 | ⑫ 사업장명 | ⑬ 대표자 성명 | ||||||||||||||||||||
| ⑭ 소재지 (전화번호: ) | ||||||||||||||||||||||
| ⑮ 사업 시작일 | ⑯ 사업자등록번호 | |||||||||||||||||||||
| ⑰ 업종 | ||||||||||||||||||||||
| 지급계좌 |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제86조제1항ㆍ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청구인 제출서류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용기간이나 임금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임금명세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자영업 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 | ||||||||||||||||||||||
| 처리 |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결정사항 | 산출명세 | ||||||||||||||||||||
| 지급액 | ||||||||||||||||||||||
| 미지급 사유 | ||||||||||||||||||||||
| 결재 | 담당 | 팀장 | 과장 | 청장 (지청장) | 결재 연월일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공지사항 | ||||||||
|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마목에 따라, 2025년 7월 1일 이후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 작성방법 | ||||||||
| 1. ① ~ ③란은 청구인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2. ④ ~ ⑪란은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적습니다. 3. ⑫ ~ ⑰란은 사업장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자영업 등을 하는 경우 적습니다. 4. ⑦란은 실제 채용된 날을 적습니다. 5. ⑧란은 전화, 문서, 문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종 채용이 확정되었음을 통보받은 날을 적습니다. 6. ⑨란에는 재취직 후 1년간 받은 상여금, 제수당 포함 월 평균 임금(세금 등 각종 공제 전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재취직 당시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월평균 임금액을 적습니다. 7. ⑩란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직전에 최종 이직한 사업장의 이름을 적고, ⑪란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인이 재취직한 사업장과 ⑩란에 작성한 사업장의 관계 중 해당하는 란에 표시합니다. 8. ⑮란은 실제 사업을 개시한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 9.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시 - 임대차계약서, 과세 증명자료(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전표 등), 보수명세서(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의 경우) ※ 65세 이상인 사람 중 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완화된 지급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후단에 따른 지급제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 처리절차 | ||||||||
| 청구인 | 처리기관 | |||||||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청구 | ▶ | 접수 | ||||||
| (고용센터) | ||||||||
| ▼ | ||||||||
| 확인ㆍ검토 | ||||||||
| (고용센터) | ||||||||
| ▼ | ||||||||
| 결재 | ||||||||
| (청장ㆍ지청장) | ||||||||
| ▼ | ||||||||
| 지급 | ◀ | 전산입력 | ||||||
| (고용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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