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3건 · 보관 133건 · 미완 40건
별표 제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8. 7. 11.>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1. 7. 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40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2.12.27>삭제
서식 제52호의4삭제 <2019. 12. 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0. 3. 31.>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6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3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4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75호의5삭제 <2022. 6. 30.>삭제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6. 7. 1.> | ||||||||||||||||||||
| [ ] 외국인예술인 [ ] 15세 미만 예술인 | 고용보험 | [ ] 가 입 [ ] 가입탈퇴 |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5일 | ||||||||||||||||||
|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 하수급인 관리번호 | ||||||||||||||||||
| 명칭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신청 대상 (예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우편번호( ) | 연락처 | |||||||||||||||||||
| ※ 아래의 란 중‘*’ 표시된 란은 외국인예술인만 적습니다. | ||||||||||||||||||||
| 영문* | 성별 [ ] 남 [ ] 여 | |||||||||||||||||||
| 생년월일 | 체류자격* | 국적* | ||||||||||||||||||
| 보험사무대행기관 | 번호 | 명칭 | ||||||||||||||||||
| 직종 부호 | 계약기간 | 계약금액 원 | 월평균보수 원 | |||||||||||||||||
| 계약시작일 | 계약종료일 | |||||||||||||||||||
| 단기예술인 여부 [ ] 예 [ ] 아니오 | ||||||||||||||||||||
|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2항, 제77조의2제2항제3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4호, 제104조의6제4항ㆍ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25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가입, [ ]가입탈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 ]사업주 (서명 또는 인) [ ]예술인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 ||||||||||||||||||||
| 첨부서류 | 계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예술인 또는 15세 미만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 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예술인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등본(15세 미만 예술인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1.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4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이거나 같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예술인과 15세 미만 예술인만 해당합니다. 2. 사업주 등은 해당 외국인예술인 및 15세 미만 예술인이 보험가입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예술인 및 15세 미만 예술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예술인 및 15세 미만 예술인이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작성방법 | |||||||||||||||||||
| 사업장 | 1. 사업장관리번호는 신청 대상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을 말합니다)가 예술인 사업장으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 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하며, 정부·공공발주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적습니다. | ||||||||||||||||||
| 신청 대상 (예술인) |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영문, 생년월일, 국적 및 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혀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며, 외국인예술인만 적습니다. 3. 직종 부호란에는 다음의 직종부호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단기예술인 여부란에는 예술인 중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인지 여부를 “√”로 표시하고, “예”에 표시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월평균보수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계약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노무를 제공하는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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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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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