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3건 · 보관 133건 · 미완 40건
별표 제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8. 7. 11.>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1. 7. 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40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2.12.27>삭제
서식 제52호의4삭제 <2019. 12. 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0. 3. 31.>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6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3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4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75호의5삭제 <2022. 6. 30.>삭제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서식] <개정 2025. 7. 1.> | ||||||
| 실업인정특례 | [ ] 인 정 [ ] 불인정 | 통지서 | ||||
| 신청인 (수급자격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특례 인정 이유 | [ ] 섬 거주자 [ ] 정보통신망을 통한 실업인정 신청자 [ ]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한 실업인정 신청자 | |||||
| 특례 불인정 이유 | ||||||
| 실업인정 지정일 | 년 일 일( 요일) | |||||
| 실업인정 신청방법 | [ ]우편 [ ]팩스 [ ]정보통신망 | |||||
| 유의사항 | 1. 섬 거주자로서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 지정일부터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경우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 또는 발송일을 접수일로 봅니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수급자격자(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한 실업인정 신청자를 포함합니다)는 실업인정 지정일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8호ㆍ제9호ㆍ제10호, 제93조의2, 제104조의8제8항 및 제104조의15제8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제5항, 제115조의5, 제125조의4 및 제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불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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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 안내 | ||||||
|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실업인정특례의 인정 또는 불인정 결정을 한 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1: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