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3건 · 보관 133건 · 미완 40건
별표 제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8. 7. 11.>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1. 7. 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40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2.12.27>삭제
서식 제52호의4삭제 <2019. 12. 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0. 3. 31.>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6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3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4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75호의5삭제 <2022. 6. 30.>삭제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2서식] <개정 2025. 2. 21.> | |||||||||||||
| 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신청서( 회차)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 1. 신청인 정보 | |||||||||||||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소 및 연락처 (연락처: ) | |||||||||||||
| ④ [ ]출산일(출산예정일) 또는 [ ]유산ㆍ사산일 | ⑤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 ||||||||||||
| ⑥ 다태아(多胎兒) 여부 | [ ] 예 [ ] 아니오 | ||||||||||||
| ⑦ 미숙아(未熟兒) 여부 | [ ] 예 [ ] 아니오 | ||||||||||||
| ⑧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출산전후휴가 기간 (유산·사산휴가 기간) | ⑨ 근로계약기간 내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 |||||||||||
| ⑩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 ||||||||||||
| 2. 신청내용 | |||||||||||||
| ⑪ 이번 회차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 ||||||||||||
| ⑫ 급여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
| 3. 확인사항 | |||||||||||||
| ⑬ 위 ⑪의 신청기간 중 취업(재입사 포함), 근로제공을 통한 소득 또는 자영업을 통한 사업소득이 있습니까? [ ] 예 [ ] 아니오 (‘[ ] 예’에 표시한 경우 아래의 란을 적습니다) | |||||||||||||
| ㆍ[ ] 취업(재입사) 취업일(재입사일): ㆍ[ ] 근로소득 또는 [ ] 사업소득 (소득활동기간: 금액: 원) (근로소득의 경우 주 근로시간: 주 시간) | |||||||||||||
| ⑭ 신청기간 연장 사유[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잔여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이 종료된 후 12개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적습니다] | |||||||||||||
| 「고용보험법」 제7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근로계약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 1부(미숙아의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 |||||||||||||||||||||||||||||||||||||||||||||||||||||||||||||||||||||||||||||||||||||||||||||||||||||||||||||||||||||||||||||||||||||||||||||||||||||||||||||||||||||||||||||||||||||||||||||||||||||||||||||||||||||||||||||||
|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작성 방법 | |||||||||||||||||||||||||||||||||||||||||||||||||||||||||||||||||||||||||||||||||||||||||||||||||||||||||||||||||||||||||||||||||||||||||||||||||||||||||||||||||||||||||||||||||||||||||||||||||||||||||||||||||||||||||||||||
|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근로계약 만료일에 해당 출산전후휴가 잔여일수를 더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따른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은 회차별(1, 2, 3, 4회차)로 구분하여 신청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2. ④란에는 출산일과 유산ㆍ사산일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해당 일자를 ‘20. 1. 1.과 같이 적습니다. 3. ⑤란에는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2명 이상 출산한 경우에도 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태아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⑤란에 111111-1111111로 적습니다(유산ㆍ사산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4. ⑥란은 다태아(2명 이상)를 출산한 경우 ‘[ ] 예’에 표시합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급여 지급기간이 늘어납니다). 5. ⑦란에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 예’에 표시합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급여 지급기간이 늘어납니다). 6. ⑧란에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계약의 총 기간(근로계약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적습니다. 7. ⑨란에는 근로계약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과 총 일수를 적습니다. 8. ⑩란에는 계약만료로 사용하지 못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과 총 일수를 적습니다. 가.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총 90일(미숙아인 경우 총 100일, 다태아의 경우 총 120일)의 휴가기간 중 이미 사용한 ⑨의 출산전후휴가일수를 제외한 일수 나. 유산ㆍ사산휴가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된 5일 ~ 90일의 휴가기간 중 이미 사용한 ⑨의 유산ㆍ사산휴가일수를 제외한 일수 9. ⑪란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이번 급여 신청에 해당하는 기간을 적습니다. 10. ⑫란은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11. ⑬란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신청기간”중 취업(재입사 포함), 근로제공 또는 자영업을 통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12. ⑬란을 사실대로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수급한 급여액을 반환해야 하고, 그 급여액의 2배 또는 5배 이내의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⑭란의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ㆍ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질병ㆍ부상,「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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