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3건 · 보관 133건 · 미완 40건
별표 제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8. 7. 11.>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1. 7. 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40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2.12.27>삭제
서식 제52호의4삭제 <2019. 12. 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0. 3. 31.>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6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3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4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75호의5삭제 <2022. 6. 30.>삭제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7. 1.>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 반송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 |||||||||||||||||||
| ■ 귀하의 일용근로내역이 다음과 같이 신고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
| 수신자 : | |||||||||||||||||||
| 년 월 일용근로자ㆍ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 |||||||||||||||||||
| 피보험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근로ㆍ 노무 제공 내용 |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 하수급인관리번호 또는 이용개시번호 | 사업장명 | 사업장 연락처 | 현장명 | 근로ㆍ 노무제공 연월 | 근로ㆍ 노무제공 일수 | 임금(보수) 총액 | |||||||||||
|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시면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보다 정확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ㆍ제77조의5제1항ㆍ제77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125조의3제5항ㆍ제125조의9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구직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내에「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48조,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했으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건설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포함)이어야 하는 등의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 단기예술인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고,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유지했으며,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용이 없어야 하는 등의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유지했으며,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용이 없어야 하는 등의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 재취업 지원을 위한 각종 구직정보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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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전화 | |||||||||||||||||||
| 근로복지공단 | 담당자 |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FAX번호 | ||||||||||||||||||
| 문 서 번 호 | |||||||||||||||||||
| 210㎜×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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