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3건 · 보관 133건 · 미완 40건
별표 제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8. 7. 11.>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1. 7. 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40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2.12.27>삭제
서식 제52호의4삭제 <2019. 12. 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0. 3. 31.>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6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3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4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75호의5삭제 <2022. 6. 30.>삭제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3. 6. 30.> | ||||||||||||||||||||||||||
| 년 월 ~ 월분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사업장 | ②명칭 | ③대규모기업 | [ ] 해당 [ ] 비해당 | |||||||||||||||||||||||
| ④소재지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 |||||||||||||||||||||||||
| 신청내용 | ⑤형태 | [ ] 사업장 이전 [ ] 사업장 신설 [ ] 사업장 증설 | ||||||||||||||||||||||||
| ⑥조업 시작일 | ⑦지역고용근로자 고용인원 | 명 | ||||||||||||||||||||||||
| ⑧지급 임금액 | 원 | ⑨지원율 | 1/2, 1/3 | |||||||||||||||||||||||
| ⑩지원금신청액 [⑧×⑨] | 원 | |||||||||||||||||||||||||
| ⑪계좌번호 | (예금주: ) | |||||||||||||||||||||||||
| ⑫조업시작일 전 3개월, 조업시작일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 이직 여부 | [ ] 예 [ ] 아니오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사업주) | (서명 또는 인)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지역고용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지역고용근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 |||||||||||||||||||||||||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 처 리 | ①지급 대상자수 | 명 | ②지급 임금액 | 원 | ||||||||||||||||||||||
| ③지 원 율 | 1/2, 1/3 | ④지급 결정액 (②×③) | 원 | |||||||||||||||||||||||
| 결 재 | 담당 | 팀장 | 과장 | 청장ㆍ 지청장 | 결재 연월일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공지사항 | ||||||
| 1.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신청서는 조업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제출해야 하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은 조업시작일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합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가 그 고용된 날 이전 3년 동안에 2년 이상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경우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 작성방법 | ||||||
| 1. ①란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⑨지원율에는 대규모기업인 경우 1/3, 대규모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2을 적용합니다. 3. 지급대상자는 지원금 신청일 현재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만 해당합니다. 4. ⑩지원금 신청액은 지급대상자별 지급 임금액에 해당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지급대상 피보험자 1명에 대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인척을 고용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지역고용근로자 명부 | ||||||
| 연번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 해당 여부란 | 고용일 | 지정지역명 (지정지역 전입일) | 지원금 산정기간 | 월 지급 임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급 임 금 총 액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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