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3건 · 보관 133건 · 미완 40건
별표 제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8. 7. 11.>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1. 7. 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40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2.12.27>삭제
서식 제52호의4삭제 <2019. 12. 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0. 3. 31.>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6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3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4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75호의5삭제 <2022. 6. 30.>삭제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서식] <개정 2025. 12. 31.> | |||||||||||
|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 [ ]지급 [ ]부지급 | 결정 통지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사업장관리번호 | |||||||||||
| 사업체명 | 대표자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검정종목(등급) | 인정연월일 | ||||||||||
| 계좌번호 | |||||||||||
| 결정내용 | [ ] 지급 [ ] 부지급 [ ] 부분지급 | ||||||||||
| 부지급(부분지급) 결정사유 | |||||||||||
| 지원금 지급명세 | |||||||||||
| 구분 | 신청액 | 정산액 | 지급 결정액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안내사항 | |||||||||||
| 1.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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