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3건 · 보관 133건 · 미완 40건
별표 제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8. 7. 11.>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1. 7. 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40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2.12.27>삭제
서식 제52호의4삭제 <2019. 12. 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0. 3. 31.>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6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3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4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75호의5삭제 <2022. 6. 30.>삭제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7. 1.> | ||||||||||
|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 |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 재중 | ||||||||||
| 수신자 : |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 ]취득 [ ]상실 | 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 | ||||||||
| ①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하수급인관리번호) | ||||||||||
| ② 사무조합번호 | ③ 사무조합명 | |||||||||
| 피보험자 (청구인) | ④ 성명 | 생년월일 | ||||||||
| ⑤ 주소 (전화번호: ) | ||||||||||
| 사업장 | ⑥ 명칭 | |||||||||
| ⑦ 소재지 (전화번호: ) | ||||||||||
| ⑧ 자격취득 확인 | [ ]취득(취득일 년 월 일) [ ]취득사실 없음 | |||||||||
| ⑨ 자격상실 확인 | [ ]상실(상실일 년 월 일) [ ]상실사실 없음 | |||||||||
| [ ]상실사유: | ||||||||||
| ⑩ 피보험자 관리명세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 |||||||||
| 사업장명 | ||||||||||
| ⑪ 확인사유 | [ ]자격취득ㆍ상실신고 누락 [ ]피보험기간 정정 [ ]신고사항 변경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ㆍ제104조의7ㆍ제104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ㆍ제125조의3제5항ㆍ제125조의9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ㆍ통지합니다. ※ 구직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48조,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 -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합니다. - 예술인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고,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유지하는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합니다. -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유지하는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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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 안내 | ||||||||||
| 위 확인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기 바랍니다.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
| 210㎜×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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