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3건 · 보관 133건 · 미완 40건
별표 제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8. 7. 11.>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1. 7. 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40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2.12.27>삭제
서식 제52호의4삭제 <2019. 12. 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0. 3. 31.>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6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3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4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75호의5삭제 <2022. 6. 30.>삭제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2호의2서식] <개정 2021. 12. 31.> | ||||||||||||||||||
| 년 제 차( 분기,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 | ||||||||||||||||||
|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사업장 정 보 | 사업장관리번호 | |||||||||||||||||
| 사업장명 | 대표자 | |||||||||||||||||
| 소재지 ( ) (전화번호: 담당자: ) | ||||||||||||||||||
| 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 | ①근로시간단축 근로자수 명 | ②근로시간단축 총 개월 수 (①의 해당 기간 내 근로자 지원 개월 수의 합) 개월 | ||||||||||||||||
| ③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해당하는 경우 기재합니다) 원 | ||||||||||||||||||
| 신청 내용 | 근로시간 단축사업 사업주 지원 신청액 (① × <고시금액> + ③ ) 원 | |||||||||||||||||
| 입 금 정 보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 | 접수 연월일 | . . . | 접수번호 | |||||||||||||||
| 선람 | 담당 | 팀장 | 과장 | 청장 (지청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제2쪽) | ||||||||
| 작성방법 | ||||||||
| 1. ②의 총 개월 수는 ①의 지원 근로자 전체에 대한 각각의 해당 기간 내 개월 수의 합을 표시하며, 달력의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모두 포함되는 경우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2. ③의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은 전체 지원 대상기간 중 ②의 잔여기간에 매년 고시된 지원금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예시: 1분기 신청 시, 1월 15일부터 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또는 신규인력채용지원)에 해당하는 근로자 3명과 3월 1일부터 해당하는 근로자 2명, 3월 5일부터 해당하는 근로자 1명이 있는 경우) - ②에 [2(개월)×3(명)]+[1(개월)×2(명)] = 8개월을 표시 - ③에 <해당 고시금액>/31일×17일(1. 15.~ 1. 31.)×3(명) + <해당 고시금액>/31일×27일(3. 5.~ 3. 31.)×1(명)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는 버립니다. ※ 해당 연도 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 금액 고용노동부 고시 참고 3. 첨부서류를 준비할 때에 관련 규정 및 신청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신청 | ▶ | 접수 | ||||||
| (고용센터) | ||||||||
| ▼ | ||||||||
| 확인ㆍ검토 | ||||||||
| (고용센터) | ||||||||
| ▼ | ||||||||
| 결재 | ||||||||
| (청장ㆍ지청장) | ||||||||
| ▼ | ||||||||
| 지급 | ◀ | 전산입력 | ||||||
| (고용센터) | ||||||||
| (제3쪽) | |||||
| 년( 분기, 월) 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 명세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근로시간단축 개시일 | 지원금 산정기간 | 지원금 신청 연월수 |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
| 계 | 개월 | 원 | |||
| 작성방법 | |||||
| 1. 지원금 신청 연월수: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ㆍ 예시) 1.15. 근로시간이 단축된 자는 2개월(2. 1. ~ 3. 31.)이라고 적습니다. 2.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매년 고시된 지원금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ㆍ 예시) 2015. 1. 15. 근로시간이 단축된 자의 금액은 300,000원(고시금액 예시)/31일×17일(1. 15. ~ 1. 31.)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는 버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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