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3건 · 보관 133건 · 미완 40건
별표 제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8. 7. 11.>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1. 7. 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40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2.12.27>삭제
서식 제52호의4삭제 <2019. 12. 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0. 3. 31.>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6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3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4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75호의5삭제 <2022. 6. 30.>삭제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25. 7. 1.> | |||||||||||
|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 |||||||||||
| 신청인 (이직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최종이직 사업장 | 명 칭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불인정사유 | [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 [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없음 [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 [ ] 그 밖의 사유 | [ ]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이상 [ ]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로서 해당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미만을 일용근로자로 근무 | |||||||||
| (구체적 사유) | |||||||||||
| 수급자격 판단 근거 | |||||||||||
| 수급자격 신청일 | 이직일 (근로제공 마지막 날) | ||||||||||
| 이직사유 | (구체적 사유) | ||||||||||
| 구분 | |||||||||||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명세 | 기준기간 연장명세 | ||||||||||
| 산정대상기간 | 보수지급 기초일수 | 고용사업장명 | 사 유 | 기 간 | 고용 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산기준기간 연장일수 | 일 | |||||||||
| 통산피보험단위기간 | 일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2항ㆍ제104조의8제8항ㆍ제104조의1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3항ㆍ제125조의4ㆍ제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격 불인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
| 심사청구 안내 | |||||||||||
|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9: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