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3건 · 보관 133건 · 미완 40건
별표 제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8. 7. 11.>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1. 7. 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40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2.12.27>삭제
서식 제52호의4삭제 <2019. 12. 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0. 3. 31.>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6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3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4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75호의5삭제 <2022. 6. 30.>삭제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개정 2026. 8. 19.> | ||||||||||||
|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확인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기 본 사 항 | ①사업장관리번호 | ②사업장명 | ||||||||||
| ③사업장소재지 및 담당자 | 사업장소재지: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 | |||||||||||
| ④근로자 성명 | ⑤근로자 주민등록번호 | |||||||||||
| ⑥대상 자녀의 성명 | 육아휴직 | ⑦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출산 예정일) | 육아휴직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⑧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⑧-1. 위 육아휴직 기간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추가 부여기간(6개월)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 예 [ ] 아니오 | ||||||||||||
| ⑧-2(⑧-1란을 ‘예’로 선택한 경우). 육아휴직 추가 부여기간(6개월)이 포함된 경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
| ⑧-3. 위 육아휴직 기간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입니까? [ ] 예 [ ] 아니오 | ||||||||||||
| ⑧-4(⑧-3란을 ‘예’로 선택한 경우). 해당 육아휴직은 반드시 주 단위로(7일 또는 14일)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사용기간이 며칠입니까? [ ] 7일 [ ] 14일 | ||||||||||||
| ⑧-5(⑧-3란을 ‘예’로 선택한 경우). 해당 육아휴직은 휴업ㆍ휴교ㆍ휴원, 방학, 질병ㆍ사고로 인한 입원 및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ㆍ등교 중지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휴업ㆍ휴교ㆍ휴원 [ ] 방학 [ ] 질병ㆍ사고로 인한 입원 [ ]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ㆍ등교 중지 | ||||||||||||
| ⑨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변동 |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 |||||||||||
|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 ||||||||||||
| ⑩통상임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 산정기준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기타 통상임금 : 원 | |||||||||||
| ⑪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 총 시간 | |||||||||||
| ⑫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 월 | 원 | ||||||||||
| 월 | 원 | |||||||||||
| 월 | 원 | |||||||||||
| 월 | 원 | |||||||||||
| 월 | 원 | |||||||||||
| 월 | 원 | |||||||||||
| 월 | 원 | |||||||||||
| 「고용보험법」 제71조ㆍ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1. ①, ② 및 ③란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④란 및 ⑤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⑥란에는 육아휴직(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한 육아휴직만 해당합니다)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성명을 적습니다. 4. ⑦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한 육아휴직 또는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하여 한 육아휴직: 출산 예정일(신청인이 육아휴직 신청 시 제출한 육아휴직 신청서에 적힌 출산 예정일을 말합니다) 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5. ⑧란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총 기간을 적습니다. ⑧-1란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부여받은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선택하고, ⑧-2란에는 ⑧란에서 ‘예’로 선택한 경우 그 사유를 선택합니다. 5의2. ⑧-3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선택하고, ⑧-4란은 해당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선택하며, ⑧-5란에는 해당 육아휴직 사유를 선택합니다. 6. ⑨란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적습니다. 7. ⑩란에는 최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임금 산정기준에 “○” 표시를 하고,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주급ㆍ일급ㆍ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통상임금(주급ㆍ일급ㆍ시급)을 적습니다. ※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8. ⑪란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기준으로 ⑩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 시간에서 제외하며, 시급 또는 일급인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 동안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9. ⑫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지급예정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습니다. |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 |
| 1. 육아휴직 등 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3.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는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보다 자세한 지급 요건ㆍ기간ㆍ대상ㆍ금액ㆍ신청기한 등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4: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