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3건 · 보관 133건 · 미완 40건
별표 제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8. 7. 11.>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1. 7. 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40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2.12.27>삭제
서식 제52호의4삭제 <2019. 12. 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0. 3. 31.>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6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3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4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75호의5삭제 <2022. 6. 30.>삭제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2서식] <개정 2026. 8. 19.> | |||||||||||||||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 신청서 | |||||||||||||||
| [ ] 출산전후휴가 [ ] 유산ㆍ사산휴가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 난임치료휴가 [ ]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 기본 사항 | ① 사업장관리번호 | ||||||||||||||
| ② 우선지원대상기업 | [ ] 해당 [ ] 비해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
| ③ 사업장명 | |||||||||||||||
| ④ 사업장 소재지 |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 | ||||||||||||||
| ⑤ 근로자 성명 | ⑥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 ||||||||||||||
| ⑦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 년 월 일 | ⑧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다태아의 경우에는 1명만 기재) | |||||||||||||
| ⑨ 출산전후휴가 등 휴가부여기간 | 분할사용 여부 [ ] 예 [ ] 아니오 | ||||||||||||||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 |||||||||||||||
| ⑩ 임신기간 (유산ㆍ사산휴가인 경우에만 [ ] 에 √ 표시) | [ ] 11주 이내 | [ ] 12주~15주 | |||||||||||||
| [ ] 16주~21주 | [ ] 22주~27주 | ||||||||||||||
| [ ] 28주 이상 | |||||||||||||||
| ⑪ 통상임금 (휴가시작일 기준) | 산정기준: 시급, 일급, 주급, 월급(기타 ) 통상임금: 원 | ||||||||||||||
| ⑫ 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휴가시작일 기준) | 총 시간 | ||||||||||||||
| 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가급여 등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 |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 첫 번째 30일 | 두 번째 30일 | 세 번째 30일 | 네 번째 30일 (미숙아 또는 다태아인 경우) | ||||||||||
| ( )원 | ( )원 | ( )원 | ( )원 |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 기간: . 금액: 원 기간: . 금액: 원 기간: . 금액: 원 기간: . 금액: 원 기간: . 금액: 원 기간: . 금액: 원 | ||||||||||||||
| ⑭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대위하여 지급받을 계좌번호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
| 본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고용보험법」 제7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 신청인 대표자(사업주) | (서명 또는 인)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나.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다음의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 등 해당 근로자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 1부(미숙아의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1부 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다음의 서류 1)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출산 증명서 1부(배우자 출산 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출산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 1부(배우자 출산예정일 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해당 근로자와 출산여성(출산 예정인 여성을 포함합니다)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난임치료휴가 급여: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 1부 마.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다음의 서류 1)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유산ㆍ사산한 날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1부 2) 해당 근로자와 유산ㆍ사산한 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작성방법 | ||
|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 신청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1. ①란의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의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를 참조하십시오. 3. ⑤란 및 ⑥란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받은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합니다. 4. ⑧란에는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2명 이상 출산한 경우에도 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태아, 외국인의 경우에는 ⑧란에 111111-1111111로 적습니다(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의 경우에는 ⑧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5. ⑨란의 휴가부여기간은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각각의 기간을 모두 기재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분할사용 여부에 반드시 "예"라고 체크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각각의 휴가 부여기간을 작성합니다. 6. ⑩란의 임신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정상 분만의 경우 기재 불필요) 임신기간(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상 임신기간)을 적습니다. 7. ⑪란의 통상임금은 최초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적고, 시급, 일급, 주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산정기준에 "○" 표시하고 해당 통상임금(시급, 일급, 주급)을 적습니다. ※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 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 참조 「통상임금 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 8. ⑫란의 소정근로시간은 최초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⑪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시간에서 제외하며, - 시급 또는 일급일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9. ⑬란의 근로자에게 준 휴가급여 등 지급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 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하였을 경우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고, 없으면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10. ⑭란의 계좌번호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위하여 지급받을 대표자(사업주)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8: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