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3건 · 보관 133건 · 미완 40건
별표 제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8. 7. 11.>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1. 7. 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40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2.12.27>삭제
서식 제52호의4삭제 <2019. 12. 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0. 3. 31.>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6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3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4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75호의5삭제 <2022. 6. 30.>삭제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5. 7. 1.>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 ]고용보험 |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 ( | [ ]단기예술인 | ) | ( 년 월분) | |||||||||||||||||||||||||||||||||||
| [ ]산재보험 | [ ]단기노무제공자 | |||||||||||||||||||||||||||||||||||||||
|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공통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등록번호 | 명칭 | ||||||||||||||||||||||||||||||||||||||
| 하수급인관리번호 또는 이용개시번호 | ||||||||||||||||||||||||||||||||||||||||
| 유기사업명 | ||||||||||||||||||||||||||||||||||||||||
| 소재지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 ||||||||||||||||||||||||||||||||||||||
| 전화번호 | (유선) (휴대전화) | 팩스번호 | ||||||||||||||||||||||||||||||||||||||
| 보험구분 | □고용, □산재 | □고용, □산재 | □고용, □산재 | □고용, □산재 | ||||||||||||||||||||||||||||||||||||
| 성명 |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 | - | - | ||||||||||||||||||||||||||||||||||||
| 국적 | 체류자격 | |||||||||||||||||||||||||||||||||||||||
| 직종 부호 | ||||||||||||||||||||||||||||||||||||||||
| 노무제공일수 ("o"표시)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6 | 7 | 8 | 9 | 10 | 6 | 7 | 8 | 9 | 10 | 6 | 7 | 8 | 9 | 10 | |||||||||||||||||||||
| 11 | 12 | 13 | 14 | 15 | 11 | 12 | 13 | 14 | 15 | 11 | 12 | 13 | 14 | 15 | 11 | 12 | 13 | 14 | 15 | |||||||||||||||||||||
| 16 | 17 | 18 | 19 | 20 | 16 | 17 | 18 | 19 | 20 | 16 | 17 | 18 | 19 | 20 | 16 | 17 | 18 | 19 | 20 | |||||||||||||||||||||
| 21 | 22 | 23 | 24 | 25 | 21 | 22 | 23 | 24 | 25 | 21 | 22 | 23 | 24 | 25 | 21 | 22 | 23 | 24 | 25 | |||||||||||||||||||||
| 26 | 27 | 28 | 29 | 30 | 26 | 27 | 28 | 29 | 30 | 26 | 27 | 28 | 29 | 30 | 26 | 27 | 28 | 29 | 30 | |||||||||||||||||||||
| 31 | 31 | 31 | 31 | |||||||||||||||||||||||||||||||||||||
| 일 | 일 | 일 | 일 | |||||||||||||||||||||||||||||||||||||
| 보수총액 | 원 | 원 | 원 | 원 | ||||||||||||||||||||||||||||||||||||
| 이직사유 코드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2항ㆍ제104조의12제3항ㆍ제104조의13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제2항ㆍ제125조의9제2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제2항, 제42조의7제1항 단서 및 제42조의11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1. 이 서식은 단기예술인(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노무제공자 중 노무제공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서식입니다. 2.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작성방법 | |||||||||||||||
| 1. “하수급인 관리번호”는「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이 발주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의 발주자 또는 원수급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하며, 정부공공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적습니다. 2. “이용개시번호”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이용개시번호를 말하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만 적습니다. 3. “직종부호”는 단기예술인의 경우 [예술인 직종부호]를,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아래 [노무제공자 직종부호]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노무제공일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직종이 건설기계조종사(직종코드: 952), 살수차ㆍ고소작업차ㆍ카고크레인 조종사(직종코드: 986), 노무제공 개시일이 2023.12.31. 이전인 골프장캐디(직종코드: 959)의 경우“노무제공일수”를 작성합니다. 5. “보수총액”은「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며,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 ‘보수’란 단기예술인의 경우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액,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2항 및 제48조의6제3항 본문에 따른 월 보수액을 말합니다. 6. "이직 사유코드":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계약기간 만료 등) (고용보험만 작성)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ㆍ부상, 출산 등) 3. 그 밖의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4.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한 노무제공 종료에 따른 이직 | |||||||||||||||
| 직종 부호 | |||||||||||||||
| 예술인 | [창작] 441(창작)문학 442(창작)미술 443(창작)사진 444(창작)건축 445(창작)음악 446(창작)국악 447(창작)무용 448(창작)연극 449(창작)영화 450(창작)연예 451(창작)만화 452(창작)기타 | [실연] 461(실연)문학 462(실연)미술 463(실연)사진 464(실연)건축 465(실연)음악 466(실연)국악 467(실연)무용 468(실연)연극 469(실연)영화 470(실연)연예 471(실연)만화 472(실연)기타 | [기술지원] 481(기술지원)문학 482(기술지원)미술 483(기술지원)사진 484(기술지원)건축 485(기술지원)음악 486(기술지원)국악 487(기술지원)무용 488(기술지원)연극 489(기술지원)영화 490(기술지원)연예 491(기술지원)만화 492(기술지원)기타 | ||||||||||||
| 노무 제공자 | 950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952 건설기계조종사 959 골프장 캐디 967 관광통역안내사 958 대리운전기사ㆍ탁송기사ㆍ대리주차원 949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45 대출모집인(여신금융기관 소속) 946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소속) 951 방과후학교 강사 948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941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소속) 942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외 소속) 986 살수차ㆍ고소작업차ㆍ카고크레인 조종사 960 소프트웨어기술자 9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68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981 유치원ㆍ어린이집 강사 964 유통배송기사 982 퀵서비스기사(이륜자동차로 배송) 983 퀵서비스기사(자가용자동차로 배송) 984 퀵서비스기사(도보·자전거 등으로 배송) 944 택배기사 943 학습지ㆍ교육교구 방문강사 963 화물차주(곡물가루ㆍ곡물ㆍ사료 운송) 985 화물차주(기타 품목 운송) 956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운송) 953 화물차주(시멘트 운송) 955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 962 화물차주(자동차 운송) 954 화물차주(철강재 운송) 961 화물차주(택배 지·간선 운송) | |||||||||||||
| 처리 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및 확인 | | 신고서 처리 | | 처리결과 통지 | | 수 령 | |||||||
| 신고인 | 근로복지공단 | 신고인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