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3건 · 보관 133건 · 미완 40건
별표 제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8. 7. 11.>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1. 7. 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40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2.12.27>삭제
서식 제52호의4삭제 <2019. 12. 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0. 3. 31.>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6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3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4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75호의5삭제 <2022. 6. 30.>삭제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6. 7. 1.>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플ㄹ | |||||||||||||||||||||||
|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보험사무 대행기관 | 번호 | 명칭 | 하수급인 관리번호(정부·공공발주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 ||||||||||||||||||||
| 연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 체류자격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 ||||||||||||||||||
| 직종부호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월평균보수 | ||||||||||||||||||||
| 계약시작일 | 계약종료일 | ||||||||||||||||||||||
| 1 | |||||||||||||||||||||||
| 2 | |||||||||||||||||||||||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제1항제1호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술인이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
| 작성방법 | ||||||||||||||||||||||||||||||||||||||||
|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국적 및 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게 작성하며, 외국인만 적습니다. 3. 직종부호란에는 다음의 직종부호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월평균보수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계약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노무를 제공하는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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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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