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3건 · 보관 133건 · 미완 40건
별표 제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8. 7. 11.>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1. 7. 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40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2.12.27>삭제
서식 제52호의4삭제 <2019. 12. 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0. 3. 31.>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6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3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4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75호의5삭제 <2022. 6. 30.>삭제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의4서식] <개정 2025. 7. 1.> | |||||||||||||||||||||||||||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
|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항목은 필수 기재항목입니다.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10일 | |||||||||||||||||||||||||
|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 ||||||||||||||||||||||||||
| 명 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인 경우에만 작성) | |||||||||||||||||||||||||||
| *피보험자 (이직자) | 성 명 | (휴대)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입사일(피보험자격 취득일) | 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 날) | ||||||||||||||||||||||||||
| ①*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이직사유 구분코드 뒤쪽 참조) | 구분코드 | (구체적 사유, 10자 이상 기재) | |||||||||||||||||||||||||
| ②*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 ③*보수지급 기초일수 | 평균임금 산정명세 | |||||||||||||||||||||||||
| ~ | ⑤*임금계산기간 |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총 합 | |||||||||||||||||||||
| ~ | |||||||||||||||||||||||||||
| ⑥*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 일 | 일 | 일 | 일 | 일 | ||||||||||||||||||||||
| ~ | |||||||||||||||||||||||||||
| ~ | |||||||||||||||||||||||||||
| ⑦ * 임금내역 | 기본급 | 원 | 원 | 원 | 원 | 원 | |||||||||||||||||||||
| ~ | |||||||||||||||||||||||||||
| ~ | |||||||||||||||||||||||||||
| 기타 수당 | 원 | 원 | 원 | 원 | 원 | ||||||||||||||||||||||
| ~ | |||||||||||||||||||||||||||
| 상여금(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 3/12) | 원 | ||||||||||||||||||||||||||
| ~ | |||||||||||||||||||||||||||
| ~ | |||||||||||||||||||||||||||
| 연차수당(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 3/12) | 원 | ||||||||||||||||||||||||||
| ~ | |||||||||||||||||||||||||||
| ~ | |||||||||||||||||||||||||||
| ⑧ 1일 통상임금(필요한 경우에만 작성) | 원 | ||||||||||||||||||||||||||
| ~ | |||||||||||||||||||||||||||
| ⑨ 1일 기준보수(해당되는 사람만 작성) | 원 | ||||||||||||||||||||||||||
| ④*통산피보험단위기간 | 일 | ||||||||||||||||||||||||||
| ⑩* 1일 소정 근로시간 | □ 1시간 이하, □ 2시간, □ 3시간, □ 4시간, □ 5시간, □ 6시간, □ 7시간, □ 8시간 이상 | ||||||||||||||||||||||||||
| ⑪ 초단시간 근로일수(해당자만 작성) | 이직 전 24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는 2일 이하인 날의 총 일수 ( 일) | ||||||||||||||||||||||||||
| ⑫ 기준기간 연장(해당자만 작성) 사유코드: 1. 질병ㆍ부상 2. 사업장 휴업 3. 임신ㆍ출산ㆍ육아 4. 기타 사유 | 사유코드 | ||||||||||||||||||||||||||
| 연장기간 | |||||||||||||||||||||||||||
|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ㆍ제2항(제82조의2제4항ㆍ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제출)합니다. 제출일 년 월 일 | |||||||||||||||||||||||||||
| 발급자(제출자) | □ 사업장명 | (서명 또는 인) | |||||||||||||||||||||||||
| □ 보험사무대행기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요령 | ||||||||||||||||||||||||||||||||
| ■ ①란 작성법: 해당 이직자의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에 적힌 상실사유의 구분코드를 적고, 보다 구체적인 이직사유는 반드시 10자 이상 작성합니다. ■ ② ~ ④란 작성법 - ②란의 가장 위 칸에는 이직자의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적습니다. 그 아래 칸에는 1개월씩 지난 기간을 각각 적습니다. ※ 예) 12. 24. 이직자의 경우 가장 위 칸에는 12. 1. ~ 12. 24.를 적고 그 아래 칸에는 11. 1. ~ 11. 30., 10. 1.~ 10. 31.을 적되, 통산 피보험단위기간(④)이 180일이 되는 날까지만 적습니다(통상 7 ~ 8개월 작성하면 됩니다). - ③란에는 ②란에 작성된 기간 중 실제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되고,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은 포함됩니다. - ④란에는 ③란에 작성된 보수지급 기초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적습니다. ■ ⑤ ~ ⑨란 작성법 - ⑤란은 이직자의 이직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전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 ⑥란의 첫 번째 칸에는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적고, 차례로 1개월씩 지난 기간을 적되, 마지막 칸에는 이직자의 이직 월에서는 3개월을 빼고, 이직일에는 1일을 더한 날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 적습니다. - ⑦란에는 ⑤란에 적은 기간에 지급된 기본급과 기본급 외의 기타수당을 적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개월 동안 지급된 총액의 3개월분만 작성합니다. 다만, 12개월 미만으로 근로했던 이직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한 개월에 지급된 상여금에 3을 곱하고 근로한 개월을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 예) 근로한 개월이 6개월인 경우: 상여금 × 3/6 - ⑧란은 필요한 경우에만 적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다만,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반드시 적습니다. - ⑨란은 ⑤번란에 작성한 임금계산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모두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만 작성하되,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 보수에 ⑩란의 1일 소정 근로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습니다 ■ ⑪란 작성법: 이직자가 이직 당시에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였던 경우에만 적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가 아닌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소정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⑫란 작성법: 기준기간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사유코드”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다만, ⑪번에 해당하는 이직자는 24개월)간 30일 이상 보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의 코드번호를 적고, “연장기간”란에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적습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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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근로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 등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본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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