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3건 · 보관 133건 · 미완 40건
별표 제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8. 7. 11.>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1. 7. 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40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2.12.27>삭제
서식 제52호의4삭제 <2019. 12. 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0. 3. 31.>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6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3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4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75호의5삭제 <2022. 6. 30.>삭제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의3서식] <신설 2020. 8. 28.> | |||||||||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 |||||||||
| ※ 아래쪽의 작성 및 처리요령을 읽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번호를 제외한 모든 항목은 필수 기재란입니다. | |||||||||
| 이직자 (요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휴대)전화번호 ※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이직사업장 (피요청인) | 명칭 | ||||||||
| 소재지 | |||||||||
| 이직일 (근로제공 마지막 날) | |||||||||
|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사업주 귀하 | |||||||||
| 작성 및 처리방법 | |||||||||
| 1.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의 절취선 윗부분을 작성하여 이직 전 사업장에 제출하며, 제출은 사업주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절취선 아래의 사업장 확인란에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과 요청서를 제출받은 사람의 성명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사업장 확인란을 절취하여 요청인에게 돌려줍니다(전자우편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절취하지 않고 사업장 확인란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돌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사업장 확인란에 적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본 요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 |||||||||
| 유의사항 | |||||||||
| 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
| <절 취 선> | |||||||||
| 사업장 확인란 | |||||||||
| 이직자 (요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휴대)전화번호 | ※ 발급요청서에 적인 경우만 적습니다. | ||||||||
| 이직사업장 (피요청인) | 명 칭 | ||||||||
| 소 재 지 | |||||||||
| 이직사업장 접수 확인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접수일 | 년 월 일 | |||||||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접수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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