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3건 · 보관 133건 · 미완 40건
별표 제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8. 7. 11.>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1. 7. 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40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2.12.27>삭제
서식 제52호의4삭제 <2019. 12. 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0. 3. 31.>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6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3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4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75호의5삭제 <2022. 6. 30.>삭제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25. 7. 1.> | (앞쪽) | ||||||||
| 상담일 | 실업인정 대상기간 | 실업 인정일수 | 급여종류 | 지급금액 | 다음 번 상담일 | 상담시간 | 다음 상담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 |
| 유의사항 | |||||||||
| 1. 이 수급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때에는 이 수급자격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 수급자격증은 소중히 보관하시되, 만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었을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활동,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 등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센터 담당자(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실업급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매번 지정하는 날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되므로, 지정된 상담일자 및 상담시간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중 언제든지 고용센터에 취업알선,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상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알선, 직업지도, 직업훈련 등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2주 또는 1개월간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중 일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이 수급자격증은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을 위하여 정부에서 발행한 것이므로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고용노동청(○○○○지청) | |||||||||
| 283mm×135mm(백상지 150g/㎡) | |||||||||
| (뒤쪽) | |||||||||||||||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 상담일 | 실업인정 대상기간 | 실업 인정일수 | 급여 종류 | 지급 금액 | 다음번 상담일 | 상담 시간 | 다음 상담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 |||||||
| 성명 | |||||||||||||||
| 생년월일 | 수급자격 신청일 | ||||||||||||||
| 주소 | |||||||||||||||
| 구직번호 | 이직(폐업)일 | ||||||||||||||
| 최초 실업인정일 | 소정급여 일수 만료일 | ||||||||||||||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 일액 | ||||||||||||||
| 연장급여 | 종류 | 연장 결정일 | 연장 일수 | 수급 기간 만료일 | 확인 | ||||||||||
| 재취업활동계획 | 이직 (폐업) 전직업 | 직종 | 월임금 | ||||||||||||
| 취업 희망1 | 직종 | 월임금 | |||||||||||||
| 취업 희망2 | 직종 | 월임금 | |||||||||||||
| 심사청구 안내 | |||||||||||||||
| 위 수급내역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수급자격증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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