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8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의2Application for Type Approval(Change approval) Certificate of Measuring Instrumen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 <2014.12.29.>삭제
| 기준시험ㆍ검사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조의2 관련) 1. 기준시험ㆍ검사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다음과 같이 인력, 시설, 장비, 운영관리를 포함한다. 가. 인력기준은 시험과 검사 분야로 나누며,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가진 자를 말한다. 1) 책임자 : 시험분야 1인, 검사분야 1인 총 2인 이상 가) 관련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나) 환경측정분석사로서 시험ㆍ검사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다) 관련분야 기사 또는 석사로서 시험ㆍ검사관련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2) 연구원 : 시험분야 10인 이상, 검사분야 20인 이상 가) 환경측정분석사로서 시험ㆍ검사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나) 관련분야의 기사 또는 석사로서 시험ㆍ검사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관련분야의 기능사로서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다음을 갖추어야 한다. 1) 시험ㆍ검사실 : 시험실(3실 이상), 검사실(3실 이상), 기기분석실(1실 이상), 크린룸(10,000 class 이하), 천칭실(1실 이상), 시험ㆍ검사품 보관실(1실 이상) 2) 장비는 시험과 검사 분야로 각각 나누어 구비할 수 있다. 가) 시험분야 : 고분해능기체크로마토그래프/고분해능질량분석계(HRGC/HRMS), 유도결합합플라즈마분석기ICP, 원자흡광분광광도계(A.A), 기체크로마토그래프(GC), 정밀저울 각 1조 이상(동등 이상 성능의 장비 인정) 나) 검사분야 :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한 형식승인대상 측정기기 각 1조 이상 다. 운영관리 : 시험ㆍ검사 결과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 인력 기준의 관련분야, 시험검사실의 면적, 분야별 대상장비, 정도관리 등 기준시험ㆍ검사실의 세부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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