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8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의2Application for Type Approval(Change approval) Certificate of Measuring Instrumen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 <2014.12.29.>삭제
|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22. 8. 18.> |
| 예비형식승인표(제6조의4제1항 관련) 제 작 회 사 : 기 기 형 식 : 예비형식승인번호 : 예비형식승인일 : 기기고유번호 : 수입신고일 : ※ 본 환경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인제품입니다. 비고 1. 표지의 재질은 알루미늄판 등으로 하며, 크기는 가로 90㎜×세로 40㎜로 한다. 다만, 소음계의 예비형식승인표는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글자의 표기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인쇄 또는 각인(刻印)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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