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8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의2Application for Type Approval(Change approval) Certificate of Measuring Instrumen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 <2014.12.29.>삭제
|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5서식] <개정 2024. 11. 1.> | ||||||||||||||
| 예비형식승인표 발급대장 | ||||||||||||||
| 발급번호 | 예비승인번호 | 예비승인연월일 | ||||||||||||
| [ ] 제조 [ ] 수입 | ||||||||||||||
| 상호 (사업장명칭) | ||||||||||||||
|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 (전화번호 : ) | |||||||||||||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예비형식승인사항 | ||||||||||||||
| 기기명칭 | 형식 (모델명) | 운용프로그램 (버전 등) | 제작사 (수입의 경우) | 측정범위 | 최소검출한계 | 오차범위 | ||||||||
| 예비승인조건 | ||||||||||||||
| 측정방법 및 원리 | ||||||||||||||
| 측정기기 구매자 | ||||||||||||||
| ※ 본 환경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며, 향후 반드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형식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예비제품임을 인지하고 구매합니다. | ||||||||||||||
| 년 월 일 | ||||||||||||||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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