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8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의2Application for Type Approval(Change approval) Certificate of Measuring Instrumen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 <2014.12.29.>삭제
|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4] <개정 2024. 11. 1.> | ||||||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급 표지(제6조의6제3항 관련) | ||||||
| 1.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급 표지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가. 제품명/제조일자 나. 측정 분야/항목(예시: 대기 분야/이산화질소) 다. 성능인증 등급/성능인증 번호/성능인증 일자 라. 해당 측정기기에 대해 제6조의6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서를 발급한 검사기관명 2. 성능인증 등급 표지 도안은 아래와 같으며, 표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 ||||||
| (측정분야/항목) (성능인증 등급) | 제품명/제조일자 : 성능인증 번호/성능인증 일자 : 검사기관명 : | |||||
| 비고 1. 성능인증 등급 표지의 재질은 쉽게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한다. 2. 성능인증 등급 표지에 표기되는 글자는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 또는 각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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