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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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삭제 <2014.12.29.>삭제
|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2. 8. 18.> |
|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에 대한 평가방법(제10조제4항 관련) 1. 서류평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2. 현장평가 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호의 서류평가를 실시한 후 제출 서류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1명 이상과 전문가 1명 이상으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다음의 항목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1) 기술능력 항목 2) 시설 및 장비 항목 나. 가목1)ㆍ2)의 항목에 관한 현장평가의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가목1)ㆍ2)의 항목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1) 평가항목별로 각각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나목에 따른 세부사항별 배점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평가팀원별로 각각 평점을 계산한 후 평가팀 전원의 점수를 합한 뒤 산술 평균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를 최종평가점수로 한다. 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목에 따른 최종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적합으로,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해야 한다. 비고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정도검사 업무 검사기관이 지정받은 분야와 같은 분야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업무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업무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정도검사 업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당시에 제출했던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검사기관 지정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정도검사 업무 검사기관 지정 당시의 평가 내용, 공통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다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비고 제1호에 따라 현장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한 경우 현장평가 점수는 같은 호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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