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9건 · 보관 6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기준시험ㆍ검사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의 종류(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형식승인표(수입신고표)(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예비형식승인표(제6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급기준(제6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급 표지(제6조의6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도검사의 방법(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정용품의 기준(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에 대한 평가방법(제1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측정대행업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정도관리 판정 기준(제17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3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ㆍ검사기관(제17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환경측정분석사에대한행정처분기준[제2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성능시험ㆍ정도검사, 성능인증 및 검정 수수료(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Application for Type Approval(Change approval) Certificate of Measuring Instrumen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 비공개접속경로 자체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측정기기 형식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Type Approval Certificate of Measuring Instrumen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 수입, 승인 취소)측정기기 형식승인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Import Declaration of Environmental Measuring Instrumen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수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Acceptance for Import Declaration of Environmental Measuring Instrumen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측정기기예비형식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예비형식승인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7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측정기기 정도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도검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정용품 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측정기기 교정가스 검정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검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지정서, 변경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서(측정대행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측정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측정대행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측정대행계약 체결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측정대행표준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5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대기 측정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정도관리 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정도관리 신청서(부적합 시험ㆍ검사기관 신청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응시원서(원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4호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환경측정분석사자격취득자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의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환경측정분석사교육기관(지정, 지정사항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지정, 지정사항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출입ㆍ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 확인 신청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에 대한 평가방법(제10조제4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2. 8. 18.>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에
대한 평가방법(제10조제4항 관련)

1. 서류평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2. 현장평가
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호의 서류평가를 실시한 후 제출 서류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1명 이상과 전문가 1명 이상으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다음의 항목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1) 기술능력 항목
2) 시설 및 장비 항목
나. 가목1)ㆍ2)의 항목에 관한 현장평가의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가목1)ㆍ2)의 항목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1) 평가항목별로 각각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나목에 따른 세부사항별 배점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평가팀원별로 각각 평점을 계산한 후 평가팀 전원의 점수를 합한 뒤 산술 평균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를 최종평가점수로 한다.
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목에 따른 최종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적합으로,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해야 한다.

비고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정도검사 업무 검사기관이 지정받은 분야와 같은 분야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업무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업무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정도검사 업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당시에 제출했던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검사기관 지정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정도검사 업무 검사기관 지정 당시의 평가 내용, 공통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다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비고 제1호에 따라 현장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한 경우 현장평가 점수는 같은 호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부여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9: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