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8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의2Application for Type Approval(Change approval) Certificate of Measuring Instrumen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 <2014.12.29.>삭제
|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7. 7. 17.> |
| 정도검사의 방법(제8조제2항 관련) 1. 정도검사는 의뢰자가 직접 해당 측정기기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측정기기가 설치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한다. 2. 정도검사는 구조 확인과 성능 확인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검사 결과는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기록하며, 측정기기의 성능을 확인한 결과는 그 결과값을 검사결과 옆에 숫자로 표시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도검사의 세부 기준 및 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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